주야간보호 B등급 89.9점 잔여 73명 4.4 · 후기 20

원광 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61-3 (고수면)

063-564-8804
B
평가등급 89.9점
이용정원·현원 27 / 100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398,34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1,856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원광 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9:00-18:00)운영, 일요일 휴무

지역

전북 고창군

웹사이트

wkcarecenter.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9점
전북 고창군 평균
87.4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2.4점 높습니다 (13곳 평균)

이용정원·현원

현원 27명 정원 100명
27%

현재 73명 이용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생활실/프로그램실

1인 생활실 1
프로그램실 1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 서해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진입 → 고창IC → 고창방향(좌회전) → 고창우회도로(첫사거리 우회전)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 들고 500M 가서 우회전(고수농공단지)→ 보은의집이정표 ▶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진입 → 정읍IC → 고창방향(좌회전) → 고창우회도로(첫사거리 우회전)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 들고 500M 가서 우회전(고수농공단지)→ 보은의집이정표

🅿️ 주차

○ 명칭 : 원광재활전문주야간보호센터 주차장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61-3 ○ 규모 : 면적 약 400 ㎡ ○ 주차 구획수 : 총 32면

공지사항 10

2026년 6월 4주 식단표
2026.06.22 ▼
2026. 06. 22. ~ 2026. 06. 28.
2026년 5월 4주 식단표
2026.06.16 ▼
2026년 5월 25일 ~ 2026년 5월 31일
2026년 6월 1주 식단표
2026.06.16 ▼
2026년 6월 1일 ~ 2026년 6월 7일
2026년 6월 2주 식단표
2026.06.16 ▼
2026년 6월 8일 ~ 2026년 6월 14일
2026년 6월 3주 식단표
2026.06.16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1일
2026년 6월 프로그램표(일반실)
2026.06.16 ▼
2026년 6월 프로그램표(일반실)
2026년 6월 프로그램표(치매전담실)
2026.06.16 ▼
2026년 6월 프로그램표(치매전담실)
2026년 5월 2주 식단표
2026.05.20 ▼
2025.05.11~2026.05.17
2026 5월 3주 식단표
2026.05.20 ▼
2026.05.18 ~ 2026.05.2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3.03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이용자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유형이 주간보호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하되, 등급 외 이용자는 대표자(시설장) 의 판단하에 이용자로 한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에게 주가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고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기간으로 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범위
수급자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대표자가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4. 일반 이용자는 아래의 시간당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의료급여이용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한다.
5. 등급별 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이용자가 주간보호를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6등급-657,400

◎주야간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수가)-41,820 (본인부담)-6,273
2등급-(수가)-38,720 (본인부담)-5,808
3등급(수가)-35,740 (본인부담)-5,361
4등급(수가)-34,120 (본인부담)-5,118
5등급(수가)-32,490 (본인부담)-4,874
인지지원(수가)-32,490 (본인부담)-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수가)-56,060 (본인부담)-8,409
2등급-(수가)-51,930 (본인부담)-7,790
3등급(수가)-47,940 (본인부담)-7,191
4등급(수가)-46,300 (본인부담)-6,945
5등급(수가)-44,650 (본인부담)-6,698
인지지원(수가)-44,650 (본인부담)-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수가)-69,730 (본인부담)-10,460
2등급-(수가)-64,590 (본인부담)-9,689
3등급(수가)-59,640 (본인부담)-8,946
4등급(수가)-58,010 (본인부담)-8,702
5등급(수가)-56,360 (본인부담)-8,454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수가)-76,820 (본인부담)-11,523
2등급-(수가)-71,160 (본인부담)-10,674
3등급(수가)-65,750 (본인부담)-9,863
4등급(수가)-64,090 (본인부담)-9,614
5등급(수가)-62,460 (본인부담)-9,369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13시간 초과
1등급(수가)-82,370 (본인부담)-12,356
2등급-(수가)-76,310 (본인부담)-11,447
3등급(수가)-70,500 (본인부담)-10,575
4등급(수가)-68,860 (본인부담)-10,329
5등급(수가)-67,240 (본인부담)-10,086
인지지원(수가)-56,360 (본인부담)-8,45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관리
5. 이용자의 생활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험할 때
- 이용게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류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단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20

4.4 이용자 2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6
배*정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비 ★★★★☆
딸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황*자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양*자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61-3 (고수면)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수면 고수농공단지길 61-3 (고수면)

전화

063-564-8804

전화

원광 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원광 재활전문 주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