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8.4점 4.8 · 후기 4

한사랑노인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031-857-1991
B
평가등급 88.4점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99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사랑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동두천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4점
경기 동두천시 평균
82.3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6.1점 높습니다 (4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5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시설장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생골사거리 현대자동차건물 1층 (생골사거리고용플러스센터 버스정거장 하차)

🅿️ 주차

현대자동차건물뒤편 10대주차 가능, 대농마트 주차장 일부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0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강검진 서류 제출
2023.08.07 ▼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검진 결과표를 사무실에 제출 해 주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연말은 혼잡하고 예약하기도 힘드니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07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의 해제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④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질병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⑤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에 대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⑥ 이용자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건강검진
2023.05.26 ▼
올해도 건강검지 받으시고 결과표 제출해 주세요.
연말에는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니 일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권교육
2023.05.26 ▼
노인인권교육을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2022.12.09 ▼
22년 직무교육이 12월 3일 마쳤습니다.
8시간 교육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인권교육
2022.12.09 ▼
모바일 인권교육이 12월 16일까지 마감 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8 ▼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계약조건 및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이용계약시 요양인정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에는 심의를 거쳐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서류
1. 공단 발급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확인서

◎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5.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본인부담금을 3개월이상 미납하거나 성희롱 등 부당업무 범위를
요구할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서비스 받는 급여의 15%를 부담한다.
차상위나 의료수급권자는 급여의 9%,6%를 부담한다.
그밖의 비용 - 병원비 및 택시비, 약값 또는 시간외 비용은 수급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인인권교육 모바일교육 12월17일 마감
2021.12.08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의 강의가 12월 17일 마감 됩니다.
새로 들어오신 요양보호사님들은 17일전까지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4

4.8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전*훈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신*란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이*근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강*영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371 (생연동)

전화

031-857-1991

전화

한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한사랑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