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0 · 후기 1

해든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연로 30-15 603호 (연산동, 시티빌)

051-868-8880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든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방문 인력현황

41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4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시청역 1번 출구에서 460m

🅿️ 주차

무료주차가능

공지사항 2

202606직원회의
2026.06.25 ▼
1.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방법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신체기능, 인지상태
또는 생활환경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 입원·퇴원, 식사량 감소, 보행상태 변화, 인지기능 변화, 욕창 발생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보호자에게 안내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이사항 없음", "이상 없음"과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실제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변화기록지는 어르신 상태관리와 평가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변화가 확인될 경우 빠짐없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2.
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매월 전달되는 제공기록지 출력본과 수기로 작성한 제공기록지 사본은
어르신댁 파일에 날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분실되었거나 파일 보관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는 제공기록지를 재출력하여 전달드리거나 파일 정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해외 항공권 이용 시 사전 연락 안내
수급자 서비스 일정과 출입국 일자가 겹치는 경우,
공단에서 출입국 시간과 서비스 제공 시간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당일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인 선생님께서는
출입국 시간 및 항공편 일정을 미리 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연락망 연락처 점검
어르신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당일 내 센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비상연락망을 최신 정보로 관리하겠습니다.
비상연락망은 낙상, 건강 이상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항상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식중독 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전·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실시하고,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움 전에는 개인위생 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 제공되는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제공하고,
상온에 오래 보관된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장보관이 필요한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주방, 냉장고, 식기류 등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 식중독 또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식품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안내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냉방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는 환기를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전선이 훼손, 콘센트 과열, 멀티탭 과다 사용 등
화재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제품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가스 차단 여부와 전기제품을 전원 상태를 확인하여
화재를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응급상활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기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6.25 ▼
해든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등급 변경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용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센터가 필요로 하는 서류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따르며,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일반)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로 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법정 감경률(6%, 9% 등)을 적용한다.

② 비급여 대상(기타 비용부담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며, 식사재료비(일반식, 간식비 등), 이미용비 등 기타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이용자는 당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④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⑤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기준에 따른다.

⑥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방요양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산정기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방문목욕서비스 1회당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50,1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수급자
15% 부담
기초수급권자
0% 부담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비용,물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기타 계약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신원인수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 기타 신원인수인으로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종결을 원할 경우
3.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5.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의 해지요건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0
비용 만족도
3.0
방*숙 ★★★★☆
딸 · 6개월-1년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연로 30-15 603호 (연산동, 시티빌)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연로 30-15 603호 (연산동, 시티빌)

전화

051-868-8880

전화

해든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해든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