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4명 5.0 · 후기 1

사과나무요양원 분당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87-6 (문형동)

031-797-0600
정원·현원 26 / 90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081,9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1,053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26명 정원 90명
29%

현재 6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40명
요양보호사 1급
71%
1명
사무원
2%
1명
관리인
2%
1명
시설장
2%
1명
촉탁의사
2%
1명
위생원
2%
2명
간호사
4%
3명
간호조무사
5%
1명
사무국장
2%
1명
물리치료사
2%
4명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8

미술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소근육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그룹별)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여가프로그램(맞춤)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워크메이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프로그램(그룹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창의력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10
2인실 11
4인실 5
특수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주소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3-7 **대중교통이용시 죽전역하차 후 죽전2동행정복지센터 신세계사우스시티에서 660번 버스탑승 후 동서울 공업사(시안정문)하차 후 5분도보

🅿️ 주차

내부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2

식단표(2024.11.18~2024.11.24)
2024.11.19 ▼
식단표(2024.11.18~2024.11.24)
노인인권보호지침
2024.11.10 ▼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자료

1.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포함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

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노인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집안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상대하지 않는 행위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는 행위

- 노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노인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 노인을 유아처럼 다루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허락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 노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대행권을 취득하는 행위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는 행위

- 노인에게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

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거나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 병원치료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두는 행위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생활 노인의 학대 예방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노인학대

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

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법 및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노인대표,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의 요

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 해당 관계공무

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기타 의료진은 학대가 확실한 경우 이를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심각한 상처, 생명이 위급한 사

례, 건강상태 등).

- 시설은 업무일지, 별도의 상담일지에 상담기록과 내용,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

5.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5.0
김* ★★★★★
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87-6 (문형동)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안로 87-6 (문형동)

전화

031-797-0600

전화

사과나무요양원 분당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과나무요양원 분당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