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25년 기준 입소계약서(1등급/20% 기준)를 게시하오니
요양원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부분은 파일을 다운받으시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80명으로 한다.
2. 치매, 중풍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
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라.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바.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
가. 입소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입소자의 입소당월 익월 15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5일 납부하기로 한다.(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다,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
여야한다.
라. 이용료 납부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통장입금 한다. (농협 890-01-001658 보현행원)
마.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
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
소자(또는 신원인수인) 별도 부담한다.
바. 비급여의 항목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
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
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①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
해 수납
② 상급침실은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
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
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
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사.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
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
을 수납하지 못함
아. 이용료(표 확인)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4. 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가.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를 권장하고 매월 본인부담금 명세서·영수증을 제공한다.
나. 미납금관리는 1회 미납시 유선으로 연락하고, 2회 미납시에는 납부안내문자 또는 미납안내문
을 발송(우편), 3회 미납시에는 내용증명을 송부한다.
다. 미납금관리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통보 하였다는 기록을 (청
구문자, 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5. 계약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인 사생활의 존중 및 보호,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 및 시설에 통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⑥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솔 결정 할 수 있으며, 제23조 2항의
6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관에 통보 없이 연체하였을 때
라.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7.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용
에 대한 사전 안내(유선안내 등)를 하고 재계약을 체결 한 뒤, 변경된 이용료 및 비용을
적용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현금, 계좌이체를 권장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비급여비용(식재료비, 이미용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의사(협약기관 및 촉탁의사) 진료 등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9.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으나, 일시적으
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 신원인수인의 동의와 협약의료기관 의사소견서(또는 주치의 소견
서)를 득하고 시행한다. 이때 입소자의 신체 제한에 대한 경과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
으로 남긴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
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등을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
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다.
나.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옮겨 전
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특별침실)으로 이동 하여 편
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④ 특별서비스를 위한 특별침실 이용 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 감염성질환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감염성질환으로부터 타 입소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특별침실 등)으로 옮겨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서비스를 위한 특별침실 이용 시 별도의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10.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방문의사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나. 협악의료기관 및 촉탁의사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
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및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다.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신원인수인과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신원인수인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신원인수인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신원인수인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원인수인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신원인수인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
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신원인수인이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원인수인이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
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신원인
수인이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신원인수인이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
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신원인수인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
다.
1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물품 파손 및 훼손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은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 칼, 가위 등과 같이 자신 및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은 반입제한 및 소지 불가물품으로 정한다.
1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본 보현행원노인요양원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은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
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
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는 당해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시설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3.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신원인수인이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나. 무연고자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현행원의 장례식으로 진행하며 장례행사시 직원 및 참여 가능한 어르신은 참석토록 한다.
③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14. 입소자의 금전관리 규정
가. 입소자의 재산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렵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금전관리가 이루
어 지도록 한다.
나. 금전관리는 해당 입소인의 명의로 이루어져야한다.
다. 금전관리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시설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입소자 금전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마. 입소자의 금전관리 시 입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여 입소인에게 피해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15. 개인정보 보호의무
가. 입소자의 개인정보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로 한다.
다. 입소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6. 기록 및 공개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
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