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8.4점 4.7 · 후기 3

효심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20 106호 (연산동, 연제아파트)

051-867-3143
B
평가등급 88.4점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94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효심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4점
부산 연제구 평균
84.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3.4점 높습니다 (73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 73번길 20, 106호(연산동, 연제아파트) ['구'연산2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맞은편] * 지하철 이용시 시청역 8번출구(연산교차로 방향) -> 연산2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면 -> 도보 5분 * 버스 이용시 1010, 1010(심야), 110-1, 179, 29, 86, 87, 99, 연제구1 시청역 8번출구 하차-> 연산2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면 ->도보 5분

🅿️ 주차

사무실 앞 주차공간 있음(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8.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2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요원은 서비스 중 대상자의 상태변화 및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가족)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요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응급조치 및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병원 후송 시 부득이하게
보호자(가족)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족)가 병원 도착 시 대상자를 인계한 후 귀가(원)한다.
3. 요양요원은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 병원이송 시 보호자(가족) 및 기관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기관은 대상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질병의 악화 및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보호자와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연계조치 할 수 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2 ▼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
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화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동시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5.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산정기준
1)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1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에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급여비용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유선,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제2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
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1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
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4)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
각한 지장을 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7)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보호자)의 경우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의사를 전달한다.
2)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원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최*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비 ★★★★☆
딸 · 1-3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유*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20 106호 (연산동, 연제아파트)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73번길 20 106호 (연산동, 연제아파트)

전화

051-867-3143

웹사이트

없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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