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9명 4.0 · 후기 4

(A+)아람노인재활주간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6 403, 404호 (구월동, 가나프라자)

032-465-4999
정원·현원 0 / 29명
설립연도 2024년
월 비용 1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9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3.31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공휴일 07시30분~19시00분 일요일 08:30~16:30

지역

인천 남동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9명
0%

현재 29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1%
3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1%
1명
시설장
11%
1명
간호조무사
11%
2명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2

교구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국악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난타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대금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생신잔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실버노래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실버신체놀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야외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영화감상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음악교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치매건강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마을버스 540 532 석천사거리역 2번출구 100M 구월길병원 노선 모래네시장노선

🅿️ 주차

지하주차장 및 건물뒷편 주차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에 관한 계약
2026.03.31 ▼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목적
노인성 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ㅎㆍ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으 ㄹ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④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⑥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2.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병원 관련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후기 4

4.0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8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지*숙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홍*희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서*숙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숙 ★★★☆☆
친척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6 403, 404호 (구월동, 가나프라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6 403, 404호 (구월동, 가나프라자)

전화

032-465-4999

전화

(A+)아람노인재활주간보호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아람노인재활주간보호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