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원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40번길 1 1층좌측끝호 (우만동)

031-214-8248
설립연도 202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6년차 조회 895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단, 토요일은 필요시 근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4점
경기 수원시권선구 평균
79.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점 높습니다 (129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60%
1명
시설장
10%
3명
사회복지사
30%

총 인력: 1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마을버스 1버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도보로 515m/ 수원월드컵경기장,아름학교 하차/ 마을 1번 버스/짬뽕타임 하차후 도보 249m 동수원사거리 도보 98m / 수병원.365마트 승차/ 월드메르디앙2후문 하차 후 도보 294m 7버스-동도센트리움 하차/ 동성중학교 하차후 도보로 292m * 승용차- 1번국도 서울방향에서 노블레스웨딩컨벤션쪽으로 우회전 후 직진 이마트24시 편의점앞 수원구치소 정문앞에서 노블레스웨딩컨벤션방향으로 직진후 이마트24시 편의점 앞

🅿️ 주차

주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6.09.21 ▼
202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26. 9. 21.(월)부터 어린이 대상 접종을 시작으로,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대상 및 연령별 접종 시작 시기가 상이하오니 접종 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접종기간 : 2026. 9. 21.(월) ~ (대상 및 연령별로 접종기간 상이함, 첨부파일 참고)
2. 접종대상 : 생후 6개월 ~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1~3급), 국가유공자)
3. 접종기관 : 지정 위탁의료기관(보건소 접종 미실시)
4. 접종비용 : 무료

* 75세 이상 어르신 (1951.12.31. 이전 출생자)
2026. 10. 6.(화) ~ 2027. 4. 30.(금)

* 70~74세 어르신 (1952.1.1.~1956.12.31. 출생자)
2026. 10. 12.(월) ~ 2027. 4. 30.(금)

* 65~69세 어르신(1957.1.1.~1961.12.31. 출생자)
2026. 10. 15.(목) ~ 2027. 4. 30.(금)
무더위 속 어르신 온열질환 에방 안내
2026.08.10 ▼
어르신은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조절 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이 여름철 33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에 함께 해 주세요!

1.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출처: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
V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기 V 물로 자주 씻기
V 헐렁하고 밝은 가벼운 옷 입기
V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V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V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하기
V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심터 위치 미리 파악하여 이용하기
v 응급상황에 도움을 처할 수 있도록 주변인과 자주 연락하고,상태가 많이 안좋을 때는 119에 먼저 연락하기
v 폭염특보가 있는 날은 외부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2. 어르신용 온열질환 예방 점검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십니까?
-물로 자주 씻습니까?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까?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 등으로 햇볕을 차단합니까?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무더운 날씨엔 냉방기기로 실내온도를 낮추십니까?
-1일 2회(10분) 이상 환기를 하십니까?
-폭염특보 시 낮 시간대에는 무더위쉼터 등 시원한 곳에서 지내십니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인척, 이웃 등과 자주 연락하십니까?
-폭염대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안내
2026.07.21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안내
2026.05.15 ▼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대상: 65세이상 (1960.12.31.이전출생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일정: 26년 6월 30일 (화) 까지 접종 일정 연장
-기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강수칙 안내
2026.03.30 ▼
※ 어르신 미세먼지 대응 건강수칙 (출처: 질병관리청)
1.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2.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분은 평소 위험요인(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독감) 을 관리하세요.
3.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말고 약을 먹고 진료일정을 지키세요.
4.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세요.
5.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세요
6.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강도를 낮추어 운동하세요.
7.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3.16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v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v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v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v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 www.lst.go.kr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에 대해 그 사항을 기록하여 서명 동의 후 그 기록물을 확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하거나
그 사항을 기록하여 서명동의 후 그 기록물을 확인,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에 의한다.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경감대상자는 6%, 9%로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로 급여를 제공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안내
2025.09.29 ▼
2025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2025.10.13부터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접종기간 :2025.10.13~2025.12.12
접종백신:인플루엔자 3가 백신
접종비용:무료
접종장소:수원시 내 지정 위탁위료기관.
(보건소 접종 미실시)
준비물:신분증, 재직증명서

수원시 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 일정변경 및 기존 앱 사용 중단 안내(6/20~)
2025.06.17 ▼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3일부터 리뉴얼 되는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중단 및 오류지정일 적용 안내드립니다.

ㅇ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 2025.6.20.(금) 18:00 부터 사용 중단
- 중단 시점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QR코드(아이폰)를 통한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설치 불가

ㅇ 신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 2025.6.23.(월) 00:00 시부터 사용 가능
- 신규 앱 " 인증서 등록은 6.22.(일) 낮 12:00 부터 " 가능합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2025.6.20.(금) ~ 7.5.(일)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연말정산 안내
2025.02.20 ▼
A.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PDF 다운로드하셔서 발송
B. 24년도 계속 근무지가 2곳 이상이시면 소득이 높은 곳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셔서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C. 24년도 중도 입사자는 24년도 근무하셨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같이 제출
D. 인적공제(부양가족) 받으실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은 총500만원) 까지, 24년에 결혼 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이혼 시
불가능, 24년 사망 시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 미제출자는 기본공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공제받아야 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 통해서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근로자께서 개별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용후기 3

5.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5.0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7
장*덕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강*숙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지*진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40번길 1 1층좌측끝호 (우만동)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40번길 1 1층좌측끝호 (우만동)

전화

031-21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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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원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덕원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