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4.1 · 후기 10

양지노인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화5길 23 (입석동)

063-544-8888
B
평가등급 B (우수)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0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법정 공휴일 운영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오시는 길

대중교통

월촌사거리 약 1km(벽골제 방면으로 8분거리) 시내버스는 수시로 있음

🅿️ 주차

(주차시설 완비- 20대 주가차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 규정에 명시됨>
2026.05.18 ▼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 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애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제 ① 항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용양 인정등급 변경시
2. 감경에 의한 본인 부담금 변경시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 변경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 사항으로 충분함
⑤매 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이므로 재계약 없이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계산에 반영함( 문자,카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식대 및 간식비)를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등급변경이 확인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본인 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변경된 급여제공 시간대 또는 이용 횟수를 적용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전자적 방법(카톡,문자) 방법으로 개별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 변경 시엔 변경 적용 할 전 월 까지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 후 변경 계약서를 작성 후 적용한다.
♣ 1항 1,2호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한 급여비용 명세서를 문자 및 카톡으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 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10

4.1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9
이*수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순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길*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송*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화5길 23 (입석동)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장화5길 23 (입석동)

전화

063-544-8888

웹사이트

없음

전화

양지노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양지노인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