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7점

건행재가노인복지센터

055-716-2225
D
평가등급 79.7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남양동 주택 정류장, 안남중학교 방면) - 간선 : 103, 106, 107, 110, 115, 122 - 지선 : 10~14, 30~35, 210, 211, 213, 214, 505 - 좌석버스 : 704, 752, 800

🅿️ 주차

- 위드파크 상가 주차장 이용 - 위드파크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를 구비해 계약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1년 1,520,700원 1,351,700원 1,295,40원 1,189,800원 1,021,30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2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4,750 원 2,213 원
60분 이상 22,640 원 3,396 원
90분 이상 30,370 원 4,556 원
120분 이상 38,340 원 5,751 원
150분 이상 43,570 원 6,536 원
180분 이상 48,170 원 7,226 원
210분 이상 52,400 원 7,860 원
240분 이상 56,320 원 8,448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1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75,450 원 11,320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68,030 원 10,210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42,480 원 6,370 원


- 계약서에 계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로션, 샴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할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센터와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인적사항변경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사전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의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센터 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종결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를 구비해 계약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2년 1,672,700원 1,486,800원 1,350,800원 1,244,900원 1,068,50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2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5,430 원 2,315 원
60분 이상 22,380 원 3,357 원
90분 이상 30,170 원 4,526 원
120분 이상 38,390 원 5,759 원
150분 이상 44,770 원 6,716 원
180분 이상 50,400 원 7,568 원
210분 이상 56,170 원 8,426 원
240분 이상 61,950 원 9,293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2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78,580 원 11,787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70,850 원 10,628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44,240 원 6,636 원


- 계약서에 계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로션, 샴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할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센터와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인적사항변경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사전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의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센터 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종결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2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를 구비해 계약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23년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3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190 원 2,429 원
60분 이상 23,480 원 3,522 원
90분 이상 31,650 원 4,748 원
120분 이상 40,280 원 6,042 원
150분 이상 46,970 원 7,046 원
180분 이상 52,800 원 7,932 원
210분 이상 58,930 원 8,840 원
240분 이상 65,000 원 9,750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3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82,160 원 12,324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74,070 원 11,111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46,250 원 6,938 원


- 계약서에 계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로션, 샴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할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센터와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인적사항변경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사전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의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센터 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종결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센터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센터는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시 장기요양인정서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1부를 구비해 계약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4년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24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이상 16,630 원 2,495 원
60분 이상 24,120 원 3,618 원
90분 이상 32,510 원 4,877 원
120분 이상 41,380 원 6,207 원
150분 이상 48,250 원 7,238 원
180분 이상 54,320 원 8,148 원
210분 이상 60,530 원 9,080 원
240분 이상 66,770 원 10,016 원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본인부담금
구 분 ‘24년 수가 본인부담금
방문목욕 차량 이용(차량내) 84,670 원 12,701 원
방문목욕 차량이용(가정내) 76,340 원 11,451 원
방문목욕 차량 미 이용 47,670 원 7,151 원


- 계약서에 계약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될 수 있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 2인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로션, 샴푸 등)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 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 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 된다.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할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센터와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변화,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인적사항변경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방문목욕서비스전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사전 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등의 위험도가 높아 보이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센터 종사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5.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사유발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종결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시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1년)
2021.09.10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5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이용계약)
①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③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④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의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기관의 기본 책무)
①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②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⑤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8장 계약해지

제31조(계약해지)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나.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다.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라.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32조(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3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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