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재가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45 2층204호 (대방동, 대방개나리1차아파트상가)

055-262-8132
설립연도 202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81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방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근무시간: 09:00~18:00, 토요일&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인력현황

59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대방대동아파트 버스 정류소(안남중학교 방면) 하차 버스: 106번, 107번, 113번, 59번, 59A번, 740번 ▶대방초등학교 버스 정류소(대방덕산아파트 방면) 하차 버스: 101번, 110번, 111번, 122번, 214번, 97번, 97A번 ▶남양개나리3차아파트 버스 정류소(남양동 주택 방면) 하차 버스: 10번, 11번, 13번, 14번, 30번, 31번, 32번, 34번, 101번, 103번, 110번, 111번, 115번, 122번, 12번, 35번, 212번, 214번, 98번, 98A번, BRT급행6000번

🅿️ 주차

주차시설: 총15대 (장애인전용포함) 지상: 15대 지하: 없음

공지사항 10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신청
2026.07.01 ▼
신청기간
-2월/8월 신청

지원대상
-60세 이상 질환자 또는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등

지원내용
-가정방문하여 안마·마사지·지압 등(회당 50 ~ 60분) 제공함. 안마전문인(시각장애인)과 동행자 2인 방문함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이용비용
-월 168,000원 ~ 180,000원 수준, 등급·소득에 따라 정부지원/본인부담 구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6.01.2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상담내용 :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상담전화 : 033-811-2282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매주 수요일(10:00 ~ 12:00)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인사노무고충 등
○상담전화 : 010-2753-2338
○오픈채팅 :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 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사랑방재가복지센터’라고하며,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번지 204호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
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사랑방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 (대방동, 개나리1차상가) 2층 204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
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
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
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
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랑방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
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
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
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
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목욕
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
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26년) 및 본인부담금 (15%)
30분 17,450 (2,618)
60분 25,320 (3,798)
90분 34,120 (5,118)
120분 43,430 (6,514)
150분 50,640 (7,596)
180분 57,020 (8,553)
210분 63,530 (9,529)
240분 70,080 (10,512)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지원등급 및 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6.01.02 ▼
2026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표 입니다.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지케어
2026년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2025.11.19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기간 : 2025-12-01 00:00 ~ 2026-12-01 00:0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0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사랑방재가복지센터’라고하며,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번지 204호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
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사랑방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번지 204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
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
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
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
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랑방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
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
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
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
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목욕
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
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25년) 및 본인부담금 (15%)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2)
210분 61,670 (9,250)
240분 68,030 (10,204)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지원등급 및 24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5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
2024.12.30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기간 : 2024-12-01 00:00 ~ 2025-12-01 00:00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2024.12.30 ▼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표 입니다.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이지케어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사랑방재가복지센터’라고하며,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번지 204호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
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사랑방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번지 204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
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
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
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
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랑방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기타.비급여 항
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
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
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
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목욕
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
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24년) 및 본인부담금 (15%)
30분 16,630 (2,495)
60분 24,120 (3,618)
90분 32,510 (4,877)
120분 41,380 (6,207)
150분 48,250 (7,238)
180분 54,320 (8,148)
210분 60,530 (9,080)
240분 66,770 (10,016)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지원등급 및 24년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1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급자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지】
본 기관은 ‘사랑방재가복지센터’라고하며, 소재지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 204호에 설치한다.

제3조 【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
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 건강유지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
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사랑방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145, 204호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
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
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
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
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
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요양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
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랑방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
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
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
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 도움, 목욕
도움, 배설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라.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마.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
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23년) 및 본인부담금 (15%)
30분 15,430 (2,429)
60분 22,380 (3,522)
90분 30,170 (4,748)
120분 38,380 (6,042)
150분 44,770 (7,046)
180분 50,400 (7,932)
210분 56,170 (8,840)
240분 61,950 (9,750)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지원등급 및 23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5.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5
전*훈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정*성 ★★★☆☆
손녀 · 3-6개월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유*석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서*훈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45 2층204호 (대방동, 대방개나리1차아파트상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145 2층204호 (대방동, 대방개나리1차아파트상가)

전화

055-262-8132

전화

사랑방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랑방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