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4명 4.3 · 후기 3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 (구산동)

055-310-8426
정원·현원 3 / 17명
설립연도 2014년
월 비용 1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3년차 조회 96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1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공휴일 휴관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ghsenio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4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5점 높습니다 (422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3명 정원 17명
18%

현재 1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2명
요양보호사 1급
29%
1명
시설장
14%
1명
물리치료사
14%
2명
사회복지사
29%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6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시설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시설

우리동네한바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복지관 관내

원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시설 내 텃밭

인지기능서비스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시설

일일건강관리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주간보호시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2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1.버스노선 : 5-1(일동 미라주 정류장 하차) 14번(노인복지관 정류장 하차) 1-1, 8-1, 58, 59, 60, 61, 71, 72번(삼계푸르지오 2차 정류장 하차) 2. 경전철노선 : 장신대(화정)역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완비되어 있음/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06.16 ▼
1. 계약목적
①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급여제공지침을 안내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이용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이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②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제비 등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청구한다. 그 외에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 전까지 이용자(보호자)에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명세서를 전달한다.
⑤ 이용자(보호자)는 청구명세서의 금액을 청구서 내 납부일까지 센터에 납부한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주간보호 이용료 및 기타 안니내
2024.01.06 ▼
2024년 주간보호 이용료 및 기타 안니내
2024년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1.06 ▼
2024년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1 ▼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5월 일정표 등록
2019.05.10 ▼
5월 일정표 등록
일정표 안내 드립니다
2019.04.05 ▼
어르신들과 함께 할 4월 일정표 공유 합니다.
10월 일정표 입니다.
2018.10.07 ▼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프로그램 진행계획서 입니다.
2018.08.06 ▼
8월 프로그램 진행계획서 입니다.
2018년 주간보호 이용료 안내입니다.
2018.02.22 ▼
주간보호서비스 2018년 이용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비급여 1일 식비 2,000원
주간보호 이용료 변경 안내
2017.02.11 ▼
주간보호 이용자의 이용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용후기 3

4.3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7
박*현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어요.

송*이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김*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 (구산동)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1902번길 12 (구산동)

전화

055-310-8426

팩스

055-310-8499

전화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