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