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7.5점 4.5 · 후기 4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25 3층301호 (삼정동)

055-903-7575
B
평가등급 87.5점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설립연도 2022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5년차 조회 1,04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경남 김해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5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4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8.1점 높습니다 (185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61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5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경전철: 인제대역 2번 출구에서 131m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이용할 수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10.01 ▼
*2026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10월 28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9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9.01 ▼
*2026년 9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9월 30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8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8.02 ▼
*2026년 8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8월 25일 (화)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7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7.01 ▼
*2026년 7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7월 29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6.01 ▼
*2026년 6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5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5.01 ▼
*2026년 5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5월 27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4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2026.04.01 ▼
*2026년 4월 직원회의 및 직무교육 안내*

-일시: 2026년 4월 29일 (수)
-장소: 케어닥 김해점사무실
-시간:16:00~18:0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3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6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7,450원
- 60분: 25,320원
- 90분: 34,120원
- 120분: 43,430원
- 150분: 50,640 원
- 180분: 57,020 원
- 210분: 63,530 원
- 240분: 70,08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5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940원
- 60분: 24,580원
- 90분: 33,120 원
- 120분: 42,160 원
- 150분: 49,160 원
- 180분: 55,350 원
- 210분: 61,670 원
- 240분: 68,03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4년 케어닥방문요양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3.26 ▼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6%
-의료급여 수급권자: 0%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 원
- 120분: 41,380 원
- 150분: 48,250 원
- 180분: 54,320 원
- 210분: 60,530 원
- 240분: 66,77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일휴일에 제공한 급여)
; 소정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3.8
석*은 ★★★★☆
딸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민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홍*희 ★★★★☆
친척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25 3층301호 (삼정동)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25 3층301호 (삼정동)

전화

055-903-7575

팩스

070-5175-7316

전화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김해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