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8길 1 1층 (장위동)

02-986-3695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5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유선 상담 상시 가능, 예약 시 상담 가능)

지역

서울 성북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6점
서울 성북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2.0점 높습니다 (231곳 평균)

인력현황

108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1%
5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11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103번, 172번, 1137번, 1017번 버스 이용 창문여고 맞은편 버스정류장(창문여고)에서 하차 후 동방고개(장위동)방면으로 약 400m 정도 거리에 위치

🅿️ 주차

1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추석 선물
2026.09.28 ▼
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수급자 어르신에게는 김 선물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는 상여금 및 선물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김만중어르신 응급상황
2026.09.21 ▼
09월 03일 김만중어르신댁을 아침 09시 경부터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여도 반응이 없어 요즘 여름철 무더위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댁에서 기력이 쇠하여 쓰러진 일이 빈번하여 걱정이 되어, 어르신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어 119로 연락하여 문을 열게 되었다.
강점신어르신 응급상황
2026.07.07 ▼
2026년 06월 19일 요양보호사가 출근하여 어르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집안 정리 중 어르신 호흡이 약하여지고 눈을 뜨지 못하여 119로 서울의료원 호송함.
요양보호사의날 유공요양보호사 표창
2026.06.30 ▼
2026년 06월 09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성북구청 주관 하에 아리랑 시네 센터에서 유공 요양보호사 표창 및 영화 관람이 진행되었다.
우리 센터에서는 5년여 간 어르신을 성심껏 모신 김현희 선생님을 표창 상신하여 표창을 받게 되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1.12 ▼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입니다.

2026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율 인상(건강보험료 7.09%→7.19%, 장기요양 0.9182%→0.9448%)과 함께,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인상, 재가서비스 이용 한도액 상향이 주요 변화이며, 본인부담상한액은 843만원으로 결정, 감경대상자는 부담이 줄어들고, 시설급여(요양원)는 등급별로 본인부담률(20%, 12%, 8%)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중증 수급자 지원 정책도 확대됩니다
1.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7.09% (2025년) → 7.19% (2026년)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0.9182% (2025년) → 0.9448% (2026년)로 인상.
국민연금: 9.0% (2025년) → 9.5% (2026년)로 인상.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지원 정책 변화 (2026년)
재가급여 한도액 증가: 1, 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크게 늘어나 재가서비스 이용이 더 수월해짐.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및 방문간호 면제: 중증 수급자의 방문 요양 및 간호 서비스 지원 확대.
본인부담상한액: 2026년도 최고상한액은 843만원이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저소득층 감경).
요양원 등 시설급여: 국가 지원(80%) 외 본인부담금은 등급별로 20%이며, 차상위계층(12% or 8%) 및 의료급여 수급자(0원)는 감경 또는 면제.
3. 주요 등급별 이용 예시 (참고용)
1등급: 월 한도액 증가, 방문요양 이용 시 시간 당 수가 인상, 본인부담금 비율(20%) 적용 시 대략적인 비용 발생.
3~5등급: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 전액 부담.
요약: 2026년에는 보험료 부담이 소폭 늘어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중증 수급자 및 재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본인부담금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소득수준, 장기요양 등급,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노인복지사설우수종사자 표창
2025.10.21 ▼
공 적 조 서
성 명 : 손 순례
생년월일 : 1959년 4월 20일
소 속 : 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
추천 훈격 : 성북구청장 표창
공적 분야 : 노인복지 기여
공적 기간 : 2020.10.23.~현재까지
공적 요지 : 손순례선생님은 요양사로 활동 하면서 독거로 지내시는 치매 어르신께 돌봄을 제공함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경과 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가 타의 본보기가 되는 공적이 지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다.
2025년 01월 직원회의록
2025.02.28 ▼
? 공지 사항
◈ 호흡기질환이 유행하고 있으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근무시 마스크 착용바랍 니다.
◈ 시작, 종료 태그 정확히 잘 찍으시고, 근무 시간 변동 시 센터에 미리 연락하기
◈ 공단에서 수시로 암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근무지이탈 금지, 근무 시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 119 신고, 센터에 보고. 증거자료 사진 찍어 제출
◈ 어르신과 외출 동행 시 낙상 예방 및 책임 귀가 ( ※ 어르신 상태 파악 후 외출하기 )◈ 주간 상태 관찰 기록지 작성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기록하지 마시고,
어르신의 상태에 대하여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신 후 어르신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 출입문 옆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1월 교육은 [운영규정, 고충처리, 취업규칙]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 궁금한 분은 센터로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1월 03일에 연말연시 직원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센터 사무실에서 교육 및 계약서 작성 후 창문여고 근처[하동추어탕(02-988-6566)]에서 18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부득이 저녁에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점심식사(센터에 쿠폰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록
2024.11.15 ▼
? 기관 현황 보고
◈ 직원 현황
- 신규직원 : 이남희, 심영복, 한복희, 한수지요양사
- 퇴사직원 :
◈ 수급자 현황
- 퇴소어르신 : 박근출, 안영일, 이순자, 이인숙, 정상기어르신
- 보류어르신 : 고정희, 최막래, 최재홍어르신
- 신규어르신 : 김광철, 김성순, 박금연, 박순덕, 이경순, 한상만어르신
◈ 요양사 선생님들 외부 활동 시 낙상 등 안전 수칙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 태그 사용법, 상태 기록지 작성 사례, 제공 기록지 작성 교육
- 요양보호사 선생님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시 요일을 통일합니다. 매주 수요일로 작성해주세요. (수요일 휴무 시에는 전날이나 다음날 근무일에 작성해주세요.)
- 어르신들에 대한 경어 사용 및 호칭 교육 : 수급자 어르신은 ‘어르신’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선생님’이나 ‘요양사님’으로 호칭합니다.
? 공지 사항
◈ 환절기로 인하여 아침과 낮 기온 차가 심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 종료 태그 정확히 잘 찍으시고, 근무 시간 변동 시 센터에 미리 연락하기
◈ 근무 시간에 근무지이탈 금지, 근무 시간 철저히 준수하기
◈ 어르신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 119 신고, 센터에 보고. 증거자료 사진 찍어 제출
◈ 어르신과 외출 동행 시 낙상 예방 및 책임 귀가 ( ※ 어르신 상태 파악 후 외출하기 )◈ 주간 상태 관찰 기록지 작성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기록하지 마시고,
어르신의 상태에 대하여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신 후 어르신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 출입문 옆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0월 교육은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요양보호사 업무범위 ]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 궁금한 분은 센터로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들의 협조로 기관평가와 현장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의향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현재 85분 작성)
◈ 2024년 11월 04일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사항
2024.10.10 ▼
제1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1조(계약목적)
1.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5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나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53조(센터의 기본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수급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또는 보호자) 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경조사에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②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6.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제5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치매, 정신질환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7조(계약해지)
계약해지는 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8조(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해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57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단,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5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 ②,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2024년 10월 직원회의록
2024.10.02 ▼
2024년 10월 직원 회의록
결 재: 센터장: 임노석 사회복지사:강병숙, 김순주, 박경숙, 최현숙

회의일시 : 2024년 10월 04일 금요일
회의장소 : 가족처럼 재가복지센터 회의실(1층)
회의시간 : 09:00~18:00 (문자전송 포함)
회의진행 : 센 터 장
참석인원 : 명

회의내용
? 기관 현황 보고
◈ 직원 현황
- 신규직원 : 강동일, 최혜경, 송미원, 노재숙, 김순희, 조현숙요양사
- 퇴사직원 : 김대은, 변상희, 김춘자요양사
◈ 수급자 현황
- 퇴소어르신 :
- 보류어르신 : 고정희, 최막래, 최재홍어르신
- 신규어르신 : 정정자, 남이숙, 김석현, 장모순어르신
◈ 요양사 선생님들 외부 활동 시 낙상 등 안전 수칙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 : 태그 사용법, 상태 기록지 작성 사례, 제공 기록지 작성 교육
- 요양보호사 선생님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 시 요일을 통일합니다. 매주 수요일로 작성해주세요. (수요일 휴무 시에는 전날이나 다음날 근무일에 작성해주세요.)
- 어르신들에 대한 경어 사용 및 호칭 교육 : 수급자 어르신은 ‘어르신’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선생님’이나 ‘요양사님’으로 호칭합니다.

공지사항
? 공지 사항
◈ 추석 명절 연휴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진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 종료 태그 정확히 잘 찍으시고, 근무 시간 변동 시 센터에 미리 연락하기
◈ 근무 시간에 근무지이탈 금지, 근무 시간 철저히 준수하기
◈ 어르신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 119 신고, 센터에 보고. 증거자료 사진 찍어 제출
◈ 어르신과 외출 동행 시 낙상 예방 및 책임 귀가 ( ※ 어르신 상태 파악 후 외출하기 )◈ 주간 상태 관찰 기록지 작성하실 때 선생님들이 하신 일을 기록하지 마시고,
어르신의 상태에 대하여 기록하고,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신 후 어르신 반응과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센터 출입문 옆에 고충처리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0월 교육은 [직장내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센터에 보관되어 있으니 궁금한 분은 센터로 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독감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협력병원:실로암의원(02-995-9954(인덕대정문근처) - 4인 이상 이동 시 교통비 지원.)
◈ 센터 정기 평가가 10월 10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가관계로 복지사의 어르신댁 방문을 10일 이후로 하려고 합니다. 10일 이전 방문이 꼭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평가 후 공단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현지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보호자나 선생님들께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선생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센터장님께서 한국방송미디어 CCBS [칭찬 챌린지]에 출연하셨습니다 (CCBS 임노석으로 검색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사 방문 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으로 의향서 작성을 하셨습니다. (현재 85분 작성)
◈ 2024년 10월 04일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건의 사항 및 회의 결과 (반영 계획)
◈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마스크와 근무복(앞치마) 착용을 반드시 이행하겠음.
◈ 어르신 건강관리, 외출 시 낙상 예방 관리, 어르신들께 경어 사용하겠음.
◈ 시작, 종료 태그 정확히 찍기와 근무 시간 변동 시 센터에 필히 연락하겠음.
◈ 특수한 상황 발생 시 센터에 필히 연락하겠음.
◈ 매주 기록하는 어르신 상태변화 기록지 작성일자를 수요일로 통일해 주세요.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5
송*효 ★★★★★
조카 · 3-6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자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이*희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권*영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양*찬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8길 1 1층 (장위동)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8길 1 1층 (장위동)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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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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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가족처럼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