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노인돌봄재가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5-1 1층 (신대방동)

02-832-7658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41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6.3점
서울 동작구 평균
79.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6.4점 높습니다 (17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이용 : 7호선 보라매역 환승 버스이용 : 대림성모병원 하차 신대방 시장 도보 5분거리 2호선 구로디지탈단지역 환승 버스이용 : 대림성모 병원 하차 신대방시장 도보 5분거리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2026.08.0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신청기간: 2026.06.15.(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시공품목 13종(첨부파일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금액의 15%(재가급여 준용)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2026.07.16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별도게시) 1편.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3.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2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붙임 기관포털 장기요양기관 자동청구율 확인방법 안내문 1부. 끝.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공고
2026.03.17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시간 10:00~10:30 에 많은 접속자가 몰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선착순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므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주시면 원활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공인노무사) 연계 사업' 관련 추가 안내
2026.03.04 ▼
장기요양종사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의 공인노무사 연계 상담경로 확대해(이메일 경로)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이메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이메일) cplaforyou@naver.com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
'2026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 게시
2026.03.04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호 강화를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주요 사례집」을 아래와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제공관리 전산 시스템 개선사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안내(추가)
2026.01.30 ▼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산 기능개선 사항을 1.19.(월)에 반영할 예정임.

홈페이지 로그인 및 업무수행일지 최근기록 불러오기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하였음.(1.19., 1.21., 1.27.)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안내
2026.01.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세부사항 일부개정
2026.01.1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26.1.1.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6.1.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 활용
2026.01.13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메뉴얼을 게시하니 활용에 참조할것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5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0
김*희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민*희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5-1 1층 (신대방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4길 5-1 1층 (신대방동)

전화

02-832-7658

전화

동네노인돌봄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동네노인돌봄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