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89.9점 4.5 · 후기 8

리베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99 3층 (계산동, 동성프라자)

032-551-2333
C
평가등급 89.9점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1,08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리베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9.9점
인천 계양구 평균
78.2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11.6점 높습니다 (114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6%
1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센터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99 동성프라자 3층이며 버스 이용시 88, 588, 81-1, 87번 타시고 계양 롯데마트 앞에서 하차하시면 길 건너편 샤브올데이 옆에 도보로 3분거리이며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본 센터 건물 주변과 건물 뒤 주차장에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4.21 ▼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6.04.21 ▼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2026.04.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센터이용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내용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가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계약기간은 이용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1) 1일당 수가는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2) 이용비용은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에 따른다.
3) 수급자는 각 등급별 수가 및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15%, 9%, 6%)과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등은 매년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기타 비용은 병·의원 진료비, 교통비, 약제비 등으로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5.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과 관련하여 센터에서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이용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 분 이내에서 수납하여야 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 중 잔액이 있을 경우 센터는 이를 지체 없이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간호 및 간병,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기관(요양요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부재인 경우는 제외)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 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9. 수급자(보호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10. 수급자(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게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11. 수급자는 계약만료 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센터가 정한 계약 해지서를 계약해지 7일전까지 제출하고, 그 계약해지 신고에 기재 되어 진 예고기간 만료일(이하 계약 해지일 이라 한다.)로써 이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1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급여제공이 불가할 정도로 배회성 또는 폭력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보호자와 급여계약의 해지가 합의될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담당 요양보호사에 폭력과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급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때

제74조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2) 고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계약당사자의 급여제공시간, 횟수 변경 등 필요에 의한 경우
2.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의 납부는 자동이체, 카드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급여 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 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 변경, 이동도움, 배설 도움(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 진활동 등
2) 인지활동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3) 일상활동지원 … 가족만을 위한 행위 제외
-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정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4) 정서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외 행위는 다음과 같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이를 제공하면은 아니된다.
1) 수급자 가족만을 위한 행위
- 동거가족에 대한 조리, 청소, 세탁 등을 무리하게 요구
- 명절 상차림, 손님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
- 김장, 집안 경조사 지원을 요구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인 농사일 지원을 요구
- 가게청소, 배달, 부업에 참여 등을 요구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수급자 부재 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을 요구
- 잔디 깍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과도한 신체접촉을 요구
3. 방문요양 서비스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2) 가사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한다.
3)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 장기요양 요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안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3. 방문목욕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본인부담금 산정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지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르며,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센터 계좌에 납부하도록 이메일, 문자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센터에서 정한 기한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6.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자격 또는 감경기준에 따른 비율로 수납하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
7.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8.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9.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 기타 비용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의료비는 수급자(보호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없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만 62세 이상 어르신 무료 필수 예방 접종<<독감>>
2020.11.12 ▼
만 75세 이상(1945.12.31이전 출생자) -> 2020.10.13 ~ 2020.12.31
만 70~74세이상(1946..01.01~1950.12.31 출생자) -> 2020.10.20 ~2020.12.31
만 62~69세 이상(1951.01.01~1958.12.31 출생자) ->2020.10.27 ~ 12.31


#해당 접종일에 맞춰 독감접종을 빠뜨리지 않고 접종하여
환절기 어르신의 건강관리 및 코로나 19를 예방 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건보공단, 블루투스 '비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단계 업'
2019.01.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그 일환으로 오는 12월4일부터 '비콘(Beacon)'을 배포해 RFID 전송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서 블루투스 기기인 비콘은 '등대'라는 의미의 주기적 위치정보 신호를 전송하는 기기로 요양요원이 전자태그를 대신해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서비스 시간 및 내용 등을 전송하게 된다.

비콘 도입으로 그동안 일부 기종의 RFID시스템 적용불가능과 사용이 불편했던 태그방식이 개선돼 사용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비콘은 기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해 요양요원의 업무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며, NFC 기능이 없는 휴대폰 기종을 사용하는 요양요원에 한해 12월부터 가까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콘을 통한 재가급여 실시간 전송 및 알림 서비스 확대로 요양요원와 장기요양기관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 표창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9487&table=article&category=C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2018.11.23 ▼
복지부, 장려금 6만∼10만원 수준으로 상향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7년 차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게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1회 2만30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6200원에서 145만6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4000원에서 6만200원 늘어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광주일보/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2121200646099006
8월부터 20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2018.09.12 ▼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사람이 9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보험료 중위 수준)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만7000여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아도 본인부담금은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에서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에서 15%를 본인이 낸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준다.

오는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직장·지역) 가입 경로별로 보험료를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에 들어가면 40%를 경감해준다.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줄어들고,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편 전 9만5000명으로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40% 수준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경감대상자는 대부분 개편된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해 경감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본인부담 경감비율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돼 부담이 더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18.06.28 14:58:00,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81458001&code=94060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8월부터 최대 60% 경감된다
2018.07.10 ▼
오는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를 중산층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는 금액별로 1~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때 75~10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본인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해 줬다. 그런데 8월부터는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료 75~100위까지는 본인부담금의 60%,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없었던 50~74위까지는 새로 40%를 줄여 준다. 금액으로는 보험료 75~100위인 9만 5000명의 월 본인부담금이 19만 8000원에서 15만 9000원으로 3만 9000원 줄어든다. 50~74위인 10만 8000명은 새로 경감 혜택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월 39만 7000원에서 23만 8000원으로 15만 9000원 감소한다. 상위 계층인 1~49위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39만 7000원으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에 따라 한 해에 127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011028&wlog_tag3=naver#csidxe23248e6996439995bb9c5fb0a2e5a0
첫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7월 방문간호서비스 4회 무료
2018.07.10 ▼
오는 7월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는 총 4회의 방문간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같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등급 치매수급자는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가정을 직접 방문한 간호 인력에게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제공 등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3만4330원의 비용이 들지만, 등급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대 4회(월 2회)에 한해 이용자 본인부담 없이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는 방문간호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방문간호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치매 진단을 받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설명과 관리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2018-06-28 11:22 송고
http://news1.kr/articles/?335751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 높이기 위해
2016.03.08 ▼
-시설장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전문교육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 대한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에 계신 치매 수급자의 품격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월에는 종전의 방문요양기관과 치매 5등급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고 5월부터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소속 시설장,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179개 교육장에서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을 개선하며 신체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급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 내용은 급여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치매어르신의 특성과 인지기능 개선, 신체활동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여 공통으로 실시하며 특별히,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 급여제공 모니터링, 슈퍼비전 이해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08년 7월 도입 이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상당 수준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고,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89.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11) 86.9% → (’13) 88.5% → (’14) 89.1% → (’15) 89.7%  󰠚 또한 ‘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정부 정책 4개 분야 40개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공단은 이 같은 전문교육을 지속적 실시하여 장기요양 종사자의 치매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감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심리적, 정신적 기능유지 및 악화방지로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든든하고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후기 8

4.5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8
권*호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성*우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신*선 ★★★★★
조카 · 1-3개월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조*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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