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아름다운방문요양센터

032-542-7885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계양구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번주소: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9-4 계양프라자 402호 **도로명주소: 인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22 계양프라자 402호 계산 홈플러스 , 롯데마트 맞은편, 계양구청 **(지하철) 계산역 1번출구 500m/ 임학역 2번출구 500m / (버스) 905번, 88번, 841번, 80번, 79번, 302번, 111번 **우편번호 21065 **지하철: 임학역 **버스: 1500, 1500, 24-1, 14, 24-1 **같은건물 에 입주한 업체들: 1층 투썸플레이스 인천계양점 032-542-2353

🅿️ 주차

본건물 지하 주차장 - 5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2년도 2023년도 우리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2024.03.18
2022년도 2023년도 수가와 본인부담금 안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우리기관 이용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024.03.18
2023년도 우리기관 이용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등록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1.30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이용대상】

1.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별표1]의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③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④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⑥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이용정원 및 대상자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 방문요양과 목욕의 이용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마을회관 방문 홍보활동

③ 법인 카페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센터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⑤ 전화상담 후 방문

⑥ 전광판 홍보 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센터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센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센센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센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센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13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별지9.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10.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월 최초 방문 시 “별지11.생활공간위생점검표”를 대상자의 거주 공간의 적당한 장소에 부착을 한다.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생활공간 위생상태를 체크하고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별지12.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별지13.상담일지” 또는 “별지14.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빠짐없는 대상자 관리와 서류(회수)관리를 위해 “별지15.수급자방문상담현황표”와 “별지16.급여제공·상태변화기록지회수현황표”에 기록·관리한다.

8.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센터는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센터) 사유발생 5일 이내 “별지17.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별지18.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지19.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3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9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센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센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자는 “별지20.응급상황발생기록대장”을 작성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센터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센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ㆍ심야ㆍ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센터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별지21.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별지22.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센터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23.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24.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센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계약해지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별지25.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별지26.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센터는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센센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센센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치른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9.2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노인돌봄 사업의 월이용료및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기준에 따른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
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서비스시간
금액
본인부담금
(기본15%)
본인부담금
(7.5%)
본인부담금
(기초수급 0%)
방문요양서비스 30분
14,120
2,118
1,060
0
방문요양서비스 60분
21,690
3,250
1,630
0
방문요양서비스 90분
29,080
4,360
2,180
0
방문요양서비스 120분
36,720
5,510
2,750
0
방문요양서비스 150분
41,730
5,050
3,130
0
방문요양서비스 180분
46,130
5,580
3,460
0
방문요양서비스 210분
50,190
7,530
3,760
0
방문요양서비스 240분
53,940
8,090
4,050
0
? 방문요양

? 방문목욕 1회당 수가표(단위:원)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 제공 계획서에 따른 매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액과 계약 시 동의한 비급여 비용이다. (규정 제5조④항 참조)

②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상담일지를 작성한다.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 (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 표준서비스(분류표 참조)를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 표준 서비스 분류)

대분류
분류
표준서비스
방문
요양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 몸단장
5) 옷갈아 입히기 6)목욕도움 7) 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 유지증진 11) 화장실이용하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1)취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
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 의사소통도움
치매관리지원 서비스
1)행동변화대처
기타
1)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 목욕
방문 목욕
서비스
1)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노인
돌봄
노인돌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1)세면도움 2) 옷갈아 입히기 3)체위변경 4)신체기능 유지증진 5) 화장실이용 도움 6)외출 시 동행 7)생필품구매 8)청소 9)세탁등 서비스

2. 장기요양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 되도록 장기요양 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 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 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 기록지(별첨-)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②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기관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규정 제5조③항 참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인 부담금은 매월 기관으로 부터 본인부담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의 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②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②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는 수급자가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파악하여 해당 기관과 연계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제공자의 배상책임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해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배상을 청구한 경우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제공자의 면책범위 : 다음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피해의 경우
2. 서비스제공 시간이외의 피해의 경우
3.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의 경우
5.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긴 피해의 경우
6. 가족이 가족을 서비스하는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이 없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③ 기관은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계약자가 경인노인복지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배상 절차가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019.08.28
만화로 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아름다운노인복지센터 간담회공지
2019.03.19
@ 근무일정(날짜, 시간)변경 시 미리 연락해주실것
@ 어르신이 입원하시거나 퇴원하실 때 반드시 연락해주실것
@ 태그를 제시간에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총 근무 시간이 모자라지 않도록 1분이나 2분 정도 초과
후에 찍어주실것(예: 181분, 182분)
@ 출,퇴근 태그를 모두 찍어신 후에는 반드시 "스마트장기요양" 앱에 다시 접속하여 근무 시간을
매일 확인해주실것(확인하는방법: >서비스 제공 내용보기)
@ 센터파일(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이 어르신 댁에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업을경
우 꼭 연락해주실것..
@ 센터에서 한달에 한번씩 발송하는 본인부담금 명세서와 영수증을 센터파일에 장 모아주실것..
(어르신과 보호자께 당부해주실것)
@ 급여제공기록지와 상태변화기록지는 매월 말일 까지 꼭 제출해 주실것
@ 어릔이 다니시는 병원과 어르신의 병명을 문자로 보내주실것..
@ 한달에 한번씩 어르신과 함께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실것..


-'아름다운'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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