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4.5 · 후기 4

케어맨재가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39 104호 (도마동, 참존빌라상가)

042-536-1288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일요일, 상…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64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케어맨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일요일, 상담 시간 09:00~21:00

지역

대전 서구

방문 인력현황

26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4%
1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대전 서구 도마동 귀빈식자재마트 옆 향우네거리(율요양원)방면 50미터 참죤빌라상가 104호

🅿️ 주차

참죤빌라 뒷편 주차장 5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안내
2026.09.29 ▼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태풍,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장기요양기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을?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2026년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 게시
2026.08.25 ▼
2026년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계약통보 및 일정등록을 위해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2026.08.04 ▼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사업 관련 제작한 홍보 영상 및 웹 포스터를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오니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 … 용량 제한으로 게시 위치에서 확인
- (게시영상)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돌봄전문가입니다!!
- (게시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제도 안내→홍보관→동영상→"요양보호사" 검색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 [붙임2] 참조
- (제목)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
- (내용) 요양보호사 업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행위 등

※ 해당 영상 및 웹 포스터의 저작권은 건강보험공단에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목적에 한해 원본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상업적 이용 및 임의 편집 및 가공이 불가함

붙임 1.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영상(별도게시) 1편.
2.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웹포스터 1부.
3. 2026년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홍보 웹포스터·홍보 영상 활용 안내문 1부. 끝.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참여 안내★
2026.08.04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안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
※제외: 시설입소자, 병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 임대 거주자

○ 내용: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13종) 중 필요한 품목 시공 지원

○ 신청 방법: 공단 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공업체 140개소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25시 앱 확인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안내
2026.07.01 ▼
"점심시간 중 제한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대기시간 소요 등 고객불편을
해소하고,?직원 휴식권 보장으로 업무효율을 높여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2026.6.22.(월)부터 전국?26개 지역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합니다."

12시~13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을 쉬어가오니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행일: 2026.6.22.(월)
○운영시간: 12:00~13:00
○대상지사(출장소)

지사
"영등포남부,?노원,?송파,?춘천철원화천,?부산진구, 김해,?대구달서,?
구미,?광주북부,?익산,?천안,?청주서부,?인천남부,?고양덕양,?성남북부,?의정부"
출장소
인제,?산청,?창녕,?예천,?청송,?신안,?광산,?금산, 영동,?가평


점심시간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및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를 통해 민원 서비스 신청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더 나은 민원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6.02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붙임 기관포털 장기요양기관 자동청구율 확인방법 안내문 1부. 끝.
장기요양기관 포털을 활용한 신청채널(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운영안내
2026.05.27 ▼
□ 신청채널 운영 안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이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함에 따라 신청채널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 2026.5.18.(월) 14시 예정
○신청채널 : 기관포털
○신청대상 : 갱신신청 기간 내 수급자(갱신신청에 한해 가능)
○신청 가능자 :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하는 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 시설도 향후 급여제공관리 전산 확대 시 적용 예정
○신청방법 : 급여제공기관종사자로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장기요양 관련기관 로그인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개인로그인/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

※ 운영안내, 신청매뉴얼, Q&A가 첨부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전산관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 ☎ 033-736-3835, 3837
○신청 후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을 관할하는 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 안내
2026.05.12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2.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
나. 시행시기: 청구일자 2026.8.1.부터(급여제공월 무관)
다. 주요내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
- (현행) 청구일자 2018.7.~2026.7. : 자동청구율 75% 이상
- (개선) 청구일자 2026.8.~ : 자동청구율 90% 이상
※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
※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

4. 아울러,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청구상담전문가 ☎ 033-811-2002

붙임 기관포털 장기요양기관 자동청구율 확인방법 안내문 1부. 끝.
급여제공지침 1
2026.04.01 ▼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급여제공지침 2
2026.04.01 ▼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인권침해 대응 지침
고충 처리 지침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한*우 ★★★★★
사위 · 3-6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섭 ★★★★☆
아들 · 1-3개월 이용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알려주셔서 멀리 있어도 마음이 놓입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수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호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39 104호 (도마동, 참존빌라상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 39 104호 (도마동, 참존빌라상가)

전화

042-536-1288

전화

케어맨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케어맨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