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힐링복지용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73 1호 (팽성읍)

031-656-3014
운영 9년차 조회 846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9점
경기 평택시 평균
80.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3점 높습니다 (350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시외버스 20번 → 초원빌라 하차 후 바로 앞에 있음

🅿️ 주차

사무실 옆쪽에 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8

다솜힐링복지용규 운영규정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3.31 ▼
제6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4조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 목적)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 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제27조 (이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이용 계약은 본 복지용구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보호자)와 복지용구와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복지용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복지용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④ 이용자가 복지용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이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2.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3. 이용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③ 시설 또는 요양병원에 입소 시 즉시 통보 의무 (대여자에 한함)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수 없다

제29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갑’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제30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인수.인계절차)
① 최소한 5일전 까지는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이행하여다 한다.
②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다솜힐링용구 운영규정
2026.03.31 ▼
다솜힐링용구 운영규정
다솜힐링복지용구 찾아 오시는 길
2021.05.10 ▼
다솜힐링복지용구 찾아 오시는 길
주차실설 및 교통편
2021.05.10 ▼
[주차시설]
센터앞 도로 이면 주차(주차라인)
주차비 : 무료

[시내버스]

1220. 1221 .1293
내리시는곳: 초원빌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1.05.08 ▼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기관
(이하"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실외용)
욕창 메트리스, 요실금 팬티 판매 가능합니다.
2018.12.17 ▼
2018년 12월 부터
복지용구 욕창메트리스와 요실금 팬티가
판매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및 찾아오시는 길
2018.10.22 ▼
안녕하세요.
다솜힐링복지용구입니다.
팽성에 유일한 의료기, 복지용구점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역민께서 많이
이용하여 주시면 아름답게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안정6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로데오 거리로 100M 지점 오른편에(편의점건물)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22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 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는 6%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이용 한도 :1,600,000원

이용후기 9

4.6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2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7
전*민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신*자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김*철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73 1호 (팽성읍)
주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73 1호 (팽성읍)

전화

031-656-3014

전화

다솜힐링복지용구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다솜힐링복지용구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