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랑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5 (풍덕천동)

070-4244-5101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6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반) 평일 09:00~18:00 , 그외) 상시 연락 가능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미등록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4.1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6점 높습니다 (184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80%
1명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죽전역 → 수지 방향 시내버스 이용 덕윤프라자, 삼성체육관 앞 하차 27번, 720-2번, 15-2번(신세계백화점 내 정류장) 2. 수지 → 죽전역 방향 시내버스 이용 덕윤프라자, 삼성체육관 앞 하차 27번, 720-2번, 68, 1번, 1-1번, 15-2번, 1번, 82번, 82-1번 57-1번, 59번., 59-1번, 690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이용계약 재 공지
2022.05.25 ▼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변경)사유서를 첨부 한다.
2. 계약서내용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 보호 등 제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4.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변경(등외 판정),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변경사유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5.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을 할 수 있다.
6.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9. 연간 납인된 본인 부담금은 국세청에 의료비 납부 내역에 입력 한다.

▶ 재가서비스 급여 본인 부담 비용내역
○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0.03.31 ▼
꽃들이 만발한 이 봄에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마스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언제 쯤이면 마음을 편하하게 할까요.
다같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여 이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월례회는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공지
2019.09.30 ▼
노인인권교육에 2019년 12월까지 노인복지 관련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해야 합니다.
당 센터에 근무하시는 요양선생님께서슨 서둘러 인권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후
PC나 모바일로 6시간 교육을 받으신후 설문조사에 응하면 수료가 완료되고 그이후
수료증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무교육이 9월 28일에 이어 10월 19일에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9년 9월 월례회를 공지합니다.
2019.09.30 ▼
한낮의 햇살이 어느새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월 말에 실시하는 월례회를 30일 월요일에 실시하니
당 센터의 요양선생님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6월 월례회 공고
2019.06.27 ▼
사람사랑재가복지센터는
6월 월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일시 : 6월 28일
장소 : 사람사랑사무실
사례회의와 건강 관련 교육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3월 월례회 공고
2019.03.27 ▼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월 월례회를 하고자 합니다

장소 : 센터 사무실
시간 : 3월 28일, 오후 4시30분 ~ 6시

사례회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
2018년 망년회를 하고자 합니다
2018.12.25 ▼
어느덧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가는해를 정리하는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부터
장소 : 천지연 죽전역점

다들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18.06.22 ▼
사람사랑재가센터가 2017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 요양사님과 어르신, 복지사 기타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망년회를 합니다
2017.12.21 ▼
어느듯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해를 보내고 또 한해를 맞이하여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장소 : 수지 여성회관 앞 항아리 보쌈
일시 : 2017년 12월 21일 오후 6시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
2017.04.10 ▼
1.이용대상
이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용양보험범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모집방법
직접방문 전화상담 수시로 모집
3.서비스이용계약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4.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5.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항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하상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6.월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7.계약해지
대상자가 사망하였을때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은 보균자로 판정될 때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기타 사항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때

이용후기 7

4.0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6
문*희 ★★★★☆
손자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박*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이*자 ★★★★☆
친척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송*자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권*영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5 (풍덕천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5 (풍덕천동)

전화

070-4244-5101

웹사이트

미등록

전화

사람사랑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람사랑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