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노인요양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1번길 17-11 (풍덕천동)

031-262-3639
설립연도 2011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859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2.4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8점 높습니다 (184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미금역 천사의도시 빌딩앞에서 5,77-1, 720, 730번 이용 KT앞에서 하차하여 정문족으로 직진 그린슈퍼보며 우회전하여 50미터정도 직진 신수지 부동산 옆입니다.

🅿️ 주차

공원앞에 자유롭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2.15 ▼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지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것에 목적이 있다.

2.이용계약
1)기관과 대상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천적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서식 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함)"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수 있다.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 수급자제공자료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 별지3. 장기요양급여계약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시행규칙 제 16조 제 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 내용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13,14,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 .관리 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 가 원할경우에는 협의릏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 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5조 [기관과 기본 책무]

1.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단한 사유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수 없으며,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 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6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사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파손,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 (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 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이용후기 6

4.5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2
문*리 ★★★★☆
며느리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지*진 ★★★★☆
손자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서*훈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신*선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이*자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1번길 17-11 (풍덕천동)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1번길 17-11 (풍덕천동)

전화

031-262-3639

전화

수지노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수지노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