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4.4 · 후기 8

고흥노인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1-1 (고흥읍)

061-832-1313
B
평가등급 88.1점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49회

기본 정보

지역

전남 고흥군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1점
전남 고흥군 평균
83.0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0점 높습니다 (88곳 평균)

인력현황

4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7도2455

교통·주차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이용- 고흥터미널에서 도보로 5분거리 위치. 2. 승용차이용- 고흥터미널에서-백림목욕탕 방향으로-고흥시니어클럽 옆건물 1층에 위치함.

🅿️ 주차

센터 앞 공용주차장이용. (무료)

공지사항 10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6.11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제8조(계약대상 및 목적)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인정자 중 방문요양서비스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2026년 장기요양비용수가를 적용하며, 시간과 횟수에 따라 월 이용료는 상이할 수 있다.
제10조(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미용, 병원진료, 월 한도액 초과분 등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지원해 주는 이외의 서비스 제공비용은 대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
1.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
1.이용자로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3.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5.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자가 사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법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서비스를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5.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6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6.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7.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③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2.계약서에 명시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횟수와 제공시간 또는 요율의 변동에 의해 자기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11 ▼
제25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
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
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 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
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보건복지가족부)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5.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약물오류, 상처악화, 의료행위 관련 사고
또한 배상책임에 포함.

제27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
1. 재가급여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2. 배상책임범위 : 종사자 전원 가입 의무
3, 면책범위
①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우 및 부작위
②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③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④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
★2026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6.01.30 ▼
□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운영 관련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교육대상: 입소자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또는 이용자 35명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재직중인 요양보호사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 교육일정:
노인요양시설 교육 : (집합)2026.3.10(화)~2026.5.29(금)
주야간보호기관 교육 : (집합)2026.6.4(목)~2026.6.26(금)
- 교육장소: 서울 등 6개 권역 … 권역별 횟수 변경 될 수 있음.
- 교육계획인원:
각 차수 별 교육계획 인원은 노인요양시설 60명, 주야간보호기관 40명으로 운영*(선착순 마감)
*단, 차수별 교육 신청 수요에 따라 교육인원은 100명까지 신청가능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온라인 24시간 + 집함 16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시설) 2.2(월)09:00 ~ 2.5.(목)18:00
(4월 교육/시설) 2.23(월)09:00 ~ 2.26(목)18:00
(5월 교육/시설) 3.23(월)09:00 ~3.26(목)18:00
(6월 교육/주야간) 4.20(월)09:00 ~ 4.23(목)18:00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홈페이지 게시 안내
2026.01.30 ▼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홈페이지 게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게시 제목: 방문요양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가이드(e-book) 게시

나. 게시 위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 종사자 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고정공지)
다. 주요내용: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업무, 방문요양 사례관리 실무, 서식 모음 등
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이용시간 09:00~18:00)
26년 근로계약서 작성
2026.01.20 ▼
- 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6년 근로계약서를 12/22(월)~12/26(금) 동안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간 내 사무실에 내방하여 작성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수급자(보호자) 안내는 변경계약서 작성 시 기관에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
2026.01.20 ▼
·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급자 외출 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눈이나 비가 온 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닥 면이 넓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실내에서는 현관이나 베란다 등 출입구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즉시 닦아내고,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 낙상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급여제공 주의점
2026.01.20 ▼
·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실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 환기, 청결 상태(청소, 이불세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가 어려울 때는 가벼운 겉옷을 입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활동량이 많이 줄어 이동 시 낙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주요개선사항
2026.01.20 ▼
● 주요 개선사항
- 로그인 방식에 따른 업무 권한 변경: 급여제공기관 종사자 로그인 후 급여제공기록(업무수행일지, 욕구조사, 급여제공결과평가 등) 등록 및 수정 가능
-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3인(수급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서명한 경우에도 PC에서 수정 가능
- 기관 업무포털 시설장 전자서명 기능 추가 … 전자서명 이미지 등록 필요
- 급여제공관리 전산 메뉴 위치 및 명칭 변경

또한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 작업이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 작업 일정 안내(1.18.)
- 작업일정: 2026.1.18.(일) 09:00~ 1.19.(월) 08:00
- 작업대상: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스마트장기요양 앱
*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업내용: 장기요양 급여제공관리 전산 개편에 따른 운영전환 작업

※ 작업시간 중 업무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및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공지
2025.10.30 ▼
우리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결과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실시 다음연도에 확정 및 공표하고 있으나, 최근 기관 자체 집계한 평가결과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가 확인되어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 2025년 정기평가 결과는 2026년 상반기 공표 예정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허위?거짓된 정보 또는 공표 전 자료를 게시?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요) 아이폰 사용자 앱 업데이트 관련 오류 조치 및 업데이트 안내 (iOS26 업데이트 관련 대응)
2025.09.23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아이폰 업데이트(iOS 26버전) 오류 발생 관련하여 현재 조치 완료된 상황이며, 아래 경로를 통해 업데이트 또는 재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iOS 26버전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직접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류 시 재설치)

○ 업데이트 일정
- 스토어 업로드 일자 : 2025. 9. 17. (수) 21:00
- 업데이트 팝업 안내 일자(*iOS26 버전 이하) : 2025. 9. 22. (월) 19:00
※ 사용자 단말기별 업데이트 반영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iOS26 업데이트 관련 대응

○ 업데이트 버전
- 아이폰 : 1.0.6 → 1.0.7
※ 스토어 버전 정보 및 앱 사이드메뉴 하단을 통해 APP버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후기 8

4.4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6
시설 환경
3.9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3.9
하*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신*자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이*순 ★★★★☆
조카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유*자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진 ★★★★☆
사위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1-1 (고흥읍)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21-1 (고흥읍)

전화

061-832-1313

전화

고흥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고흥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