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
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
기간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2,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 한다.
5,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제2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
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급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한다.(보건복지가족부)
4.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5.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약물오류, 상처악화, 의료행위 관련 사고
또한 배상책임에 포함.
제27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
1. 재가급여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2. 배상책임범위 : 종사자 전원 가입 의무
3, 면책범위
①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우 및 부작위
② 질병감염 또는 식중독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③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④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