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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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과 이용시에 따른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향수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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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기간
① 센터와 서비스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기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 다.
② 계약기간은 국민건강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합니다.
③ 서비스이용자의 등급 변경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
간에 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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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제공자(센터)의 의무
①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합니다.
③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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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의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센터와 서비스 제공 담당직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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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는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 이용료
가.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나.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서비스의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를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