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행복한요양보호사파견센터

055-322-3054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1번 이용 송림공원 정류장 하차 1번 이용 송림공원 정류장 하차 8번 이용 sk브로드밴드 정류장 미소지움 아파트, 동원 아파트 근처 하차하셔서 5분이내 도보이동 가능

🅿️ 주차

센터 사무실 주차장 가능

공지사항 10

2022년 전달 사항입니다.
2022.01.04
전달 사항입니다.

- 2022년 최저 시급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립니다.

- 인지 활동형프로그램 활동 수당이 전면 폐지 되었습니다.

-1등급 , 2등급 어르신 1회 180분 이상 급여제공시 1일 3,000원의 가산이 적용 됩니다.

- 어르신 방문 시 태그 작성 요령과 특이사항 발생시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 건의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도 댓글에 달아주세요.

-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하면 다시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확산방지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어르신들을 모시며 마스크 쓰기 어렵지만 우리 자신과 어르신을
보호 하기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 주세요~^^
코로나19 접종후 안내글 입니다.
2021.10.06
코로나19 접종 후 발생하는 흔한 증상들에 대한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치매예방에 좋은 예방수칙 333
2021.08.13
치매 예방에 좋은 여러가지 방법들에 대하여 공유해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할수있는 여러가지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치매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갈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일때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예방도 되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2021.05.28
노인방문돌봄종사자*는 현재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도 연령별 사전예약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노인방문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첨부 1.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 안내(포스터)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포스터) 1부. 끝.
방문돌봄 종사자(재가, 장기) 백신접종 기간 연장 안내
2021.04.28
방문돌봄 종사자(재가, 장기) 백신접종 기간 연장 안내 공문입니다.
『2021년도_치매전문교육』실시
2021.03.23
2021년도 치매전문교육 실시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1.02.02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04
제4장 이용계약
제9조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
자를 포함한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1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수 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 13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란 고시
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 15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2020년 장기요양 우수종사자 시상식
2020.10.28
2020년 장기요양 우수종사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축하 해주세요^^
2016년,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2020.08.25
2016년, 2019년 장기요양 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해주시고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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