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프라자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04 1층 (내동)

055-312-5195
운영 18년차 조회 89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니어프라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까지, 토/일/법정공휴일 휴무입니다.

지역

경남 김해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6점
경남 김해시 평균
79.8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7.8점 높습니다 (42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other
50%

총 인력: 2명

편의시설

장비

기타 차이염소산나트륨 초미립자분무
기타 차이염소산나트륨 분무
기타 ATP간이검사기 시약
모델명 크린싸이드
모델명 뿌레
모델명 lucipac pen
모델명 에탄올
모델명 Anylox-S
용도 소독약품
용도 세정약품
용도 소독약품 초미립자 분무
용도 간이검사기 팩
용도 소독약품 분무
장비명 에탄올(KP)
장비명 소독약품 분무기
장비명 초미립자 분무기
장비명 루시펙pen
장비명 차이염소산나트륨
제조사 kikkoman(일본)
제조사 (주)살균나라
제조사 (주)에스엠뿌레
제조사 (주)국보싸이언스
제조사 성광제약(주)
용도 세정용
용도 세정용품
용도 분무용
용도 세정용품
장비명 크린사이트골드
장비명 에이프런
장비명 계면활성제
장비명 장갑,장화
제조사 국보사이언스
기타 소독효과 검증장비
모델명 lumitester pd-30
모델명 TH-33CAPACUTY
용도 소독용
용도 ATP간이검사기
용도 소독용품
용도 소독액 분사
용도 소독용품
장비명 에탄올분사기
장비명 락스
장비명 소독제
장비명 ATP간이검사기
장비명 크레졸희석액
제조사 태환산업
제조사 Kikkoman(일본)

차량

차량번호 19서3868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3층짜리 상가이며, 1층에 복지용구 사업소 시니어프라자가 위치함 네이게이션으로 찾아 오실때,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04, 1층 (내동) 대중교통으로 찾아 오실때, 버스 노선 5-1번, 7번, 8번, 58번, 59번, 127번 내동파출소에서 하차 하시면, 버스 정류장에 바로 당 사업소 건물이 있습니다.

🅿️ 주차

시니어프라자 건물 1층 매장앞에 차량 최대 2대가 주차가능하며, 당 사업소 건물 앞 도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나, 당 사업소 건물 뒤편의 간선도로에는 주차 허용 구역(흰색 실선)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품목추가등)
2026.04.22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판매 제품의 경우,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판매 가격 및 대여 제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구입 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회수비,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
가 또는 부담시킬 수 없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대여 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제품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이용료
1. 복지용구의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복지용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로 제한한다.
3. 복지용구 구입, 대여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쉽게 알수있도록 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판매 제품의 고시가격과 일반/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품에 표시한다.
대여 제품의 월대여료와 일반/감경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제품에 표시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감경 6%
? “감경 :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보험료 순위 25% 이하)
?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판매제품
?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이 변동되었을 즉시 제품가격을 수정하여 판매한다.
2. 대여제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감경, 기초수급권자등으로 본인부담금률이 변경되었을 때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여제품 월이용료의 고시가격이 변경되었을 때
?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연장대여 기간 적용으로 월이용료가 할인 변경되었을 때
3.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금 일반, 감경, 기초 변경이 확인된 경우 본인부담금률을 조정한다.
? 대여제품의 고시가격의 월이용료가 변경되었을때 본인부담금을 조정한다.
? 내구연한 만료로 인한 연장대여 기간 적용시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용료
할인 안내와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 이용료 납부
1. 판매제품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여 한다.
2. 대여제품의 경우, - 제품의 설치, 배송시 계약기간 전체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잔여 계약기간의 선납된 본인부담금은 환급한다.
? 배송, 설치일 기준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장기요양기관 계좌로 본인부담금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현금 납부시 기관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수납 처리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시니어프라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 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여하는 경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물품의 망실/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
마.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2. “타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른 감경 6%
3. “감경 : 9%(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6%(보험료 순위 25% 이하)
4.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총 23개 품목]
판매 15개 품목, 대여 5개 품목
판매 및 대여 선택 1개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구분 제품 2개 품목
(경사로 실내용/실외용, 배회감지기/배회감지기 태그형)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나.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다.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 연한내 2개]
라. 안전손잡이 [연간 10개]
마. 미끄럼방지용품 [연간 5개, 양말 6켤레]
바. 간이변기 [연간 2개]
사. 지팡이 [내구연한 2년]
아.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
자.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내구연한 3년)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카. 요실금팬티 [연간 4개]
타. 경사로 (실내용) [내구연한 2년, 6개]
파.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내구연한 5년]
하. 기저귀센서 [내구연한 3년]
거. 배회감지기(태그형) [내구연한 2년]
너. 고관절보호대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더. 이승보조기기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2. 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내구연한 3년)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현재 급여제품이 없음)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실외용)
▼ 판매 또는 대여 제품의 홍보 책자, 안내서를 항시 구비한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구비하여 훼손/망실시 즉시 대체토록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계약일자, 수급자, 품목, 제품, 제품코드를 비롯한 정보 입력
▼ 대여제품의 경우, 소독제품입출고대장을 작성함
회수일자, 소독일자, 설치일자를 비롯한 정보 입력하여 관리함
▼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함
판매 및 대여 제품에 대한 전용차량을 이용한 기관직배송함
▼ 대여 제품의 회수, 설치시 차량소독을 실시함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함
▼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제품을 분리/보관함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 공간에 분리/보관함
▼ 재고 관리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취합, 재고관리대장에 등재한다.
▼ 재고 평균을 관리하여 품목별 적정 재고량을 산출하여 준비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전용차량
1.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 제품을 설치, 회수토록 한다.
2. 전용 차량은 설치, 회수후 안전을 위한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제품입출고대장
모든 소독 제품의 입출고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소독관련관리대장
1. 소독필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자체소독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소독제품입출고대장 작성 및 관리
4. 소독실시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6. 차량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 분리보관
1.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분리 보관토록 한다.
2. 소독 완료 후 출고 대기중 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 소독효과검증
1.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당 1회씩 총 4회 이상 검증한다.
2. 소독 검증 결과는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자체소독불가
1. 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 이후에도 제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부품을 신품 교체한다.
3. 부품 교체로도 해결 불가능한 경우 대여 제품을 폐기처리 한다.
▼ 소독위탁계약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재계약을 하여야한다.
3. 상호계약위반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개월전 사전 통보로 계약은 해지된다.
4. 계약 당사자는 소독위탁계약을 다른 업체에 양도 할 수 없다.
매장 이전 안내
2024.11.15 ▼
당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매장이 이전되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대여제품의 건
2022.01.10 ▼
기존 사용중이시던, 대여 제품중
전동침대의 경우, 제품 내구성 악화와 사용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연한내의 전동침대 MMP-315로 교환 설치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용 경사로 안내
2021.06.28 ▼
실외용 경사로 (대여)외에,
가정내에서 휠체어 이동시 문턱등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실내용 경사로를 안내드립니다.

높이 및 길이가 1Cm~3Cm로,
필요하신분께서는 기관으로 연락바랍니다.
경사로 (실내용) 안내
2021.03.16 ▼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실내용 경사로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턱 (문지방)등으로 인한, 수동휠체어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실내용 경사로를 이용하여, 문턱등에 보조로 경사를 만들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목욕리프트 대여 마감의 건
2020.09.18 ▼
보유중이던 목욕리프트의 내구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제품 수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관계로
차후 목욕리프트의 대여가 불가함을 공지해 드립니다.
대여제품중, 내구연한 만료 제품에 대한 안내
2020.04.28 ▼
대여제품은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 전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경우,
연장대여동의를 전제로 내구연한 50% 기한으로 추가 연장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시,
내구연한내 전동침대 MMP-315 대여가 75,400원 (최초 대여등록일부터 10년)
추가연장대여 50% 할증기간, 전동침대 MMP-315 37,700원
(최초 대여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추가 5년간 / 기본 10년 + 추가 5년)

추가연장대여 기간중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수급자분들께서
불편함이 계시거나 제품 노후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경우 당 사업소로 연락주시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조치하거나, 제품의 교환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계시면, 연락주셔요.
시니어프라자
전동침대 MMP-315 수가변동 안내
2020.01.19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월간 대여금액 78,100원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 월간 대여금액 75,400원으로 수가변동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이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 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기간
판매 제품의 경우, 판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 계약목적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서의 편의성 증대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품의 판매 가격 및 대여 제품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복지용구 구입 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회수비, 수리비 및 부품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가 또는
부담시킬 수 없다.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1.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종료일 이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3. 대여 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4. 물품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을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6. 제품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할 수 없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시니어프라자]에 의하여 제공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 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나.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 (공단 부담금 + 본인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본인 부담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1.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나.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 대여하는 경우 내구연한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라.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중 물품의 망실/훼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
마.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 할 수 없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본인부담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0%
2. “의료 및 감경대상자”에 따른 대상자 6%, 9%
3. “일반 대상자”15%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 급여 종류
판매 10개 품목, 대여 7개 품목, 판매 및 대여 선택 1개 품목
[총 18개 품목]
1. 판매 품목
가.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나.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다.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3년]
라. 안전손잡이 [연간 10개]
마. 미끄럼방지용품 [연간 5개, 양말 6켤레]
바. 간이변기 [연간 2개]
사. 지팡이 [내구연한 2년]
아.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
자. 자세변환용구 [연간 5개]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내구연한 3년]
카. 요실금팬티 [연간 4개]
타. 경사로 (실내용) [연간 6개]
2. 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판매 및 대여 선택 가능 제품]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감지기
아. 경사로 (실외용)

▼ 판매 또는 대여 제품의 홍보 책자, 안내서를 항시 구비한다.
▼ 제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구비하여 훼손/망실시 즉시 대체토록 한다.

■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 제품관리대장을 작성함
계약일자, 수급자, 품목, 제품, 제품코드를 비롯한 정보 입력
▼ 대여제품의 경우, 소독제품입출고대장을 작성함
회수일자, 소독일자, 설치일자를 비롯한 정보 입력하여 관리함
▼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함을 원칙으로 함
판매 및 대여 제품에 대한 전용차량을 이용한 기관배송함
▼ 대여 제품의 회수, 설치시 차량소독을 실시함
차량 소독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함
▼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제품을 분리/보관함
소독 전/후 제품을 별도 공간에 분리/보관함
▼ 재고 관리는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취합, 재고관리대장에 등재한다.
▼ 재고 평균을 관리하여 품목별 적정 재고량을 산출하여 준비한다.
■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전용차량
1.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소독 제품을 설치, 회수토록 한다.
2. 전용 차량은 설치, 회수후 안전을 위한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제품입출고대장
모든 소독 제품의 입출고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소독관련관리대장
1. 소독필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2. 자체소독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3. 소독제품입출고대장 작성 및 관리
4. 소독실시대장 작성 및 관리
5. 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6. 차량소독일지 작성 및 관리
▼ 분리보관
1. 소독 전/후 제품에 대한 관리 및 분리 보관토록 한다.
2. 소독 완료 후 출고 대기중 제품을 별도 분리하여 보관한다.
▼ 소독효과검증
1.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당 1회씩 총 4회 이상 검증한다.
2. 소독 검증 결과는 별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한다.
▼ 자체소독불가
1. 소독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에 직접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2. 소독 이후에도 제품 상태가 불량할 경우 부품을 신품 교체한다.
3. 부품 교체로도 해결 불가능한 경우 대여 제품을 폐기처리 한다.
▼ 소독위탁계약
1.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계약 만료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재계약을 하여야한다.
3. 상호계약위반 또는 각각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1개월전 사전 통보로 계약은 해지된다.
4. 계약 당사자는 소독위탁계약을 다른 업체에 양도 할 수 없다.
■ 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무상보증
1. 보증 기간내 발생된 하자의 경우 무상 수리한다.
2. 보증 기간내에는 별도의 출장비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3. 소모품은 무상보증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트, 배터리, 또는 그에 준하는 소모성 부품”
4. 제품의 이송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서도 당사가 부담한다.
▼ 무상보증 제외사항
1.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2.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3. 당사지정수리요원, 제조사외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개조된 경우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 기타
1.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 대여제품 별도규정
2. 대여 제품의 경우, 사후관리 비용은 당사가 전액 부담한다.
--- 대여 제품은 분기별 방문하여 제품 상태를 당사가 점검한다.
--- 사용자 부주의, 제품의 개조의 경우는 무상보증하지 아니한다.
▼ 처리기간
1. 민원 발생시 접수일 포함 7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완료한다.
2. 불가피하게 7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동일제품/대체품으로 제공하여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3. 당사에서 처리 불가능한 경우, 제조사에 즉시 이관 처리한다.
--- 각 제품별 제조사와 탄력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논의 한다.
--- 이 경우에도 제2항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시니어프라자 2019년 9월 19일
요실금팬티 구매 안내
2019.06.10 ▼
현재 요실금팬티를 판매중입니다.
할머님용으로는,
실크 레이스 제품과 면 제품이 있으며
(90, 95, 105 싸이즈)
할아버님용으로는,
트렁크 제품으로 일반 속옷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100, 105 싸이즈)

연간 구매 가능갯수 = 4장

이용후기 8

4.6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1
박*현 ★★★★★
사위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훈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윤*자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이*호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04 1층 (내동)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304 1층 (내동)

전화

055-312-5195

전화

시니어프라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시니어프라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