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7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가.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주야간보호 (18명), 방문요양(별도로 규정하지않음)
나.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3)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4)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5)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
(6) 당 기관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운영하여 기관홍보
제78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7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 및 장애노인을
주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며,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환복,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환복,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치매프로그램,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관 직원의 차량을 수급자가 요청하여 이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m당 현시세로 주유비용 적용)
기관 직원은 수급자가 요청하더라도 본인의 차량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라. 배정된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에 갈등이 있어 서비스 제공에 크나큰 차질이
생길 경우엔 다른 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8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수급자의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 진료 및 입원을 권유 및 보호자 요청 시 병원 동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나. 보호자의 병원 동행 요청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8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