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3점

장수만세복지센터

055-314-9982
C
평가등급 79.3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 교통 이동 시 = 내외문화의 집, 생명과학고등학교 하차

🅿️ 주차

인근 주택공용주차장

공지사항 4

계약사항
2021.12.03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 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9
1. 이용계약내용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 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2.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 수로 산정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센터소개
2019.09.30
장수만세복지센터 연혁
- 2018년 7월 19일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 2019년 현재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반갑습니다.
2019.09.30
센터를 개원을 하고 이제야 인사말을 남깁니다.

센터장인 저는 부산에서 노인복지업무를 약13년정도 근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어르신들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지혜를 바탕으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 향상 어르신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던가요? 정말입니까?라는 되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제가 어르신들로부터 지혜를 많음과 동시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을 먼저 알게 되어 그나마 편안했습니다.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바로 앞에 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세월의 흐름속에서, 지나고 보니 나에게, 우리가정에 복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받은 복이 많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잠시 쉬었던 그 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나의 복을 다시 쌓기 위해 다시 노인복지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요양보호사선생님을 양성하여 어르신들이 심신과 가정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득 한참 어르신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천장만 보고 누워있어도 인간답게 살아갑시다.'
'천장만 보고 누워있어도 살아만 달라는 자녀들의 간곡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말은 이런 어르신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며 자녀들의 소원이기도 한 이말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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