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6점

효행재가노인통합복지센터

055-342-3152
C
평가등급 79.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효행재가노인통합복지센터는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유동차고지와 진영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56번, 풍유동차고지와 모정마을에서 출발하는 58-1번 그리고 한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앞에서 출발하는 김해 도시형1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차

한림우체국 옆 공영주차장,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또는 한림농협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전체회의(12월 01일 ~ )
2026.01.02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교육,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함
2026년 01월 전체회의(12월 30일 ~ )
2026.01.02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교육, 감염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교육함
2025년 11월 전체회의(10월 30일 ~ )
2025.11.17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관해 교육함
2025년 10월 전체회의(10월 01일 ~ )
2025.10.10
신규직원 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관해 교육함
2025년 09월 전체회의(09월 01일 ~ )
2025.09.17
신규직원 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에 관해 교육함
2025년 08월 전체회의(08월 01일 ~ )
2025.08.07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지침 관련 교육함
2025년 07월 전체회의(06월 30일 ~ )
2025.07.14
신규직원 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관해 교육 했으며 새로운 rfid(장기요양스마트태그) 관련 교육함
2025년 06월 전체회의(06월 01일 ~ )
2025.06.09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장애인학대신고의무, 낙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교육함
2025년 05월 전체회의(05월 02일 ~ )
2025.05.27
신규직원교육,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에 관하여 교육함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4
1. 모집대상 및 기간
- 65세 전후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하여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함
-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 방법 :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권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특이사항 자료를 요청할 권리,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 확인 할 권리,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자료를 제공할 의무,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인적사항 통보할 의무, 대리인 선정할 의무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됨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정지됨
- 수급자의 개인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기관운영을 따르지 않고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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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55-342-3152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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