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41명

정안노인주야간보호센터

055-313-2700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9 / 5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22:00 , / 추석 당일과 설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50명
18%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1%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8

9988체조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6회(0.2시간), 장소: 센터내

건강드림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센터내

동화듣고 활동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만들기와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수학/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언어/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센터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김해경전철(장신대)역 하차 560m 2. 김해 삼계농축협 정류장하차 155m 버스: 1, 8, 9 3.자가일 경우 : 삼계프라임빌딩 지하주차장 주차 후 5층

🅿️ 주차

지하 1층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5
*정안노인주야갼보호센터 이용 계약사항

1.계약 목적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 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 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때
④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⑤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⑥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한다.
-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 급여 수가 : 첨부파일 참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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