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하늘노인복지센터

055-314-4274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남 김해시 가락로 231 시영아파트 상가2층 - 교통편 - 버스이용 : 5-1번, 1번, 1-1번, 8-1번(광남백조아파트정류장 하차 후 도보 1분) 58,59,14-1 (광남백조아파트 후문 하차후 도보 3분) 경전철이용 → 연지공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거리)

🅿️ 주차

시영아파트 주차장

공지사항 10

25년 장기요양 수가
2023.08.26
’25년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외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6,940 2,541
60분 24,580 3,687
90분 33,120 4,968
120분 42,160 6,324
150분 49,160 7,374
180분 55,350 8,303
210분 61,670 9,251
240분 68,030 10,205
22년 배상책임보험
2022.02.14
모든 요양보호사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가변동
2021.12.05
2022년 수가변동
센터찾아오시는길
2021.09.15
하늘노인복지센터 오는 길
경남 김해시 가락로 231 시영아파트 상가2층(구산동) 아파트 지상 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광남백조아파트 하차
1 ,1-1 ,5-1, 8-1, 58-1, 59-1, 59-1B, 59-1A, 72, 72B, 72C, 72A, 123, 124, 128-1, 140, 1004
방문요양이란
2021.09.15
■ 방문요양

(1) 1회 최대 ★8시간★ 까지 서비스가능.


필요시 하루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함

(휴식시간2시간 이후 2회째 서비스 가능).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의 경우 30% (본인부담금)가산 됨.

유급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됨.



(3)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에 120분 미만 으로 인정됨.




제 13조 (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 호, 주야간보호 ) 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되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 도액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



제 14조 ( 서비스 이용기간 )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업무
2021.09.15
요양보호사의 업무
2021년 이용수가
2021.09.15
장기요양2021년도 수가
장기요양인정절차
2021.09.15
장기요양인정절차에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자격 ,본인부담금비율
2021.09.15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집안에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의료보험체납이없는자,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현재 : 11.52%)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운영규정의 개요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①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사진첨부파일)
30분 급여비용

(2023. 01. 01)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원 )(사진첨부파일)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재가급여 월 한도액 별도첨부.
*계약서 마지막장 급여비용기재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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