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0명 3.0 · 후기 1

팔팔재활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4 5층 (칠성동2가)

053-716-6788
정원·현원 0 / 20명
설립연도 2025년
월 비용 77,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2년차 조회 890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4 기준

기본 정보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20명
0%

현재 20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조리원
17%
1명
시설장
17%
1명
간호조무사
17%
1명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2

신체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 남침산네거리 인근, 주변에 이마트 칠성점, 오페라하우스, 구)시민운동장, 북구청 등 교통편 우수합니다. >버스 232, 523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정류장 하차 후 도보 약 2분 >버스 300, 349, 836, 북구4 이마트칠성점 건너편 하차 후 도보 약 2분 >지하철 3호선 북구청역 1번출구에서 도보 약 15분

🅿️ 주차

건물 뒤편 주차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4 ▼
제1장 이용계약
제1조(계약목적 및 방법)
①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계약 당사자
2.계약기간
3.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4.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제)
①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훼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④항 매년 변경되는 급여비용 운영규정 첨부 불필요(급여비용 수가,비급여비용)
제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이용자의 건강상태,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3조(이용료 납부)
①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후기 1

3.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0
비용 만족도
4.0
박*숙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전화

팔팔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팔팔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