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투투복지용구

043-648-7955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지역

충북 제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이용:제천 청전파출소에서 금용아파트 방면 50m우측방향 버스이용:21번, 1-2번, 1-3번, 1-5번, 2-2번, 3-3, 830번 버스를 이용해 제천여중,청전파출소승강장 하차 금용아파트 방면 50m우측방향.

🅿️ 주차

건물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5
제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5개 항목)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기간
① 상호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 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 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이행하여다 한다.
②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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