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7점 잔여 28명

영암효요양원

061-473-6881
C
평가등급 75.7점
🛏️
정원 / 현원 1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영암군

웹사이트

준비 중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9명
3%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7

나들이 행사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영암 왕인박사, 기찬랜드 등

일상생활 서비스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일 7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재활 및 건강치료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6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및 각층 활동실

치매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체조 및 율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및 1층 휴게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마시지, 정원꾸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분기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1층 휴게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암읍 터미널에서 신북방면 군내버스나 택시 이용

🅿️ 주차

영암효병원 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설명절 면회 사전 예약 공지
2026.02.02
명절기간 면회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사전에 미리 예약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문
2026.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영암 효 요양원에서는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정보를 제공하여 급여 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정원) 29명

(입소자 모집방법)
시설소식지, 리플렛, 관할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장기요양운영센터,

사회복지 관련기관, 자원봉사자 및 보호자, 기타 방문객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입소대상자)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아래와 같이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2등급, 3.4등급은 시설급여를 부여받은 사람
② 시설은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및 기타 필요시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소절차)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입소하여야 한다.
② 시설입소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른 관할시장의 입소허가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와 건
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른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상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
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
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
영한다.
⑥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② 시설입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수급자 자격별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대상자 - 공단부담금 80%, 본인일부부담금 20%
2. 기초수급권자 - 공단부담금 100%, 본인일부부담금 0%
3. 기타 감경자 - 공단부담금 88%,92% 본인일부부담금 12%, 8%
③ 시설입소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
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⑤ 시설직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식재료비 등 비급여비용을 경감해줄 수 있다.
⑥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비급여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시설내 게시판, 홈
페이지 및 본 규정 [별첨 1] 입소이용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입소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① 시설은 입소자의 등급변경, 수가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의 변경
및 물가의 변동 등으로 인한 비급여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계약자는 시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소비용 등의 사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은 계약변경 원인 일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및 비용부담)① 시설은 입소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
서지원서비스,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간호
처치서비스 등 표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입부부담금, 비급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
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② 입소자에 대한 식사 및 간식제공 서비스에 따른 식재료비, 이?미용 서비스, 상급침실 이용료, 특별프
로그램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에게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세부영역별 서비스제공 내역 및 비용부담은 본 규정 〔첨부〕에 의해
제공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
1. 입소이용계약서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소이용계약서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
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9. 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
1. 입소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일부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3.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통보 의무
5. 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집기비품 등의 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의 해지
시설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10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
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시설입소자 또는 보호자가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은 입소자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퇴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소 등)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
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상습적인 주벽,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
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설은 입소자 퇴소 및 전원시에 퇴소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
병 원 : 영암 효 요양병원
진료일 : 월 2회
▶ 시설배상책임보험(전문인) : 한화생명보험
2025년 하반기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
2025.12.01
11월 보호자분들께 접종 동의 확인 후 일정을 조율하여 백신 접종 예정입니다.
2025년 입소어르신 건강검진
2025.11.11
매년 1회 입소어르신 필수 건강검진이 11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추석연휴 면회 안내
2025.10.02
추석당일에는 면회 방문이 많으므로 가족분들과 협의 후 명절 앞 뒤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회시 마스크 착용
2025.09.03
7주이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뉴스가 나오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면회 시 준수 사항
2025.08.18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면회시 고령어르신분들의 면연력 약화로 감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면회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2025.07.04
최근 무더위로 인하여 어르신분들이 기력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로 식사 및 생활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코로나 접종
2025.06.24
23일 11시에 접종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접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인인권 보호 지침
2022.07.12
목적

이 노인인권보호지침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요양원 생활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노인학대를 철저히 예방하고, 노인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어르신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 내ㆍ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어르신,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어르신의 권리 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생활 어르신이 시민으로서 또한 어르신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은 종사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신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생활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어르신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ㆍ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생활어르신의 권리, 시설 입ㆍ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어르신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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