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4.0 · 후기 12

가온메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26-1 (대명동)

053-625-2001
운영 10년차 조회 98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온메디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750 (한마음주유소건너 하차) 남구1 (한마음주유소건너 하차) 남구1-1 (한마음주유소앞 하차) 달성2 (한마음주유소앞 하차) [지하철] 서부정류장역 1호선 / 3번 출구 도보 9분

🅿️ 주차

건물 옆 골목 및 건물 앞 도로변 주차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4
2026.08.26 ▼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⑵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⑶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품안내)

①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욕창예방매트리스
그외

② 대여전용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이동욕조
라. 경사로
그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3
2021.01.27 ▼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⑵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⑶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2
2020.04.29 ▼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⑵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⑶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 사항
2019.09.17 ▼
운 영 규 정


제 1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작일로부터 만료일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판매일 경우 계약기간을 계약 당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재사정한 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복지용구 제공을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 으 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판매 : 수급자별 자격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계약 시 일시불로 현금 지불하거나 3일내에 계좌 입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여 :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일반15%, 감경대상자(의료급여)7.5%, 기초수급자 0%이며 납부방식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중 수급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급
1등급~5등급
년간 한도액 (원)
1,600,000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7.5 %
기초생활수급자 : 0 %
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3. 월 중 자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을 변경된 자격기준에 대한 금액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4. 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대여를 하던 중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 시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④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년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제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4.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5.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⑥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수급자 사망 시 혹은 응급 상황 시는 예외로 한다.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⑵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거나 사망하였을 때(대여)
⑶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
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12

4.0 이용자 1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8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3
권*호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제품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아버지도 편하게 쓰고 계세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정*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선생님들이 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어머니가 많이 편안해하세요.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희 ★★★★★
친척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신*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자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26-1 (대명동)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26-1 (대명동)

전화

053-625-2001

전화

가온메디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메디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