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은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1 (상현동, 신우프라자 304호)

031-304-1011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8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1:00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현황

49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중교통 720-2,5,82,60,660,7-2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8

가은재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026.08.03 ▼
가은재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은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2026.08.02 ▼
안녕하세요!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이용계약, 운영규정과 인사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5 ▼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7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
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8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
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과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공단 고시기준에 따른다.
제20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 ①, ⑤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하고 제1항 ②, ③, ④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한다.

제21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22조【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4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지침
2019.05.27 ▼
두뇌건강놀이
2019.02.23 ▼
건강어르신, 인지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치매로 진행되어 인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두뇌
건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두뇌건강 놀이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9월
강원도광역치매센터발간
두뇌건강놀이책 2
2019.02.23 ▼
건강어르신, 인지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
치매로 진행되어 인지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두뇌
건강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두뇌건강 놀이책』개발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응급상황대응지침
2019.02.23 ▼
본 지침은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돌발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어 수급자의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1577-1389 혹은 129
2019.02.23 ▼
신체적 학대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 증후

신체적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여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흥분,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방임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변 냄새,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자기방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의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이용후기 3

4.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5.0
조*호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서*현 ★★★★★
형제자매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서*현 ★★★★☆
며느리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1 (상현동, 신우프라자 304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91 (상현동, 신우프라자 304호)

전화

031-304-1011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