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80.3점 4.3 · 후기 4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116동303호 (거제동, 거제유림아시아드)

051-714-6596
B
평가등급 80.3점
운영시간 월~금 09:00 부터 18:00…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47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부터 18:00시,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0.3점
부산 연제구 평균
84.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3곳 평균)

방문 인력현황

1명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오시는 길

대중교통

부산1호선 시청역 3번 출구에서 연제구3번 마을버스 승차후, 유림스토아 정류장 및 종점에서 하차하여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3층으로 찾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상가내 지하주차장 및 상가건물 옆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3일까지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5일까지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15일 전까지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은행, 301-0262-1022-91, 예금주: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4

4.3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5.0
비용 만족도
4.0
양*숙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 ★★★★★
사위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께서 선생님들 칭찬을 자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희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숙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116동303호 (거제동, 거제유림아시아드)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맞이로 23 116동303호 (거제동, 거제유림아시아드)

전화

051-714-6596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장나은 노인요양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