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2명 4.0 · 후기 5

경산시니어재가장기요양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들뫼길 178 (점촌동)

053-817-5335
정원·현원 4 / 36명
설립연도 2012년
월 비용 945,531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5년차 조회 95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산시니어재가장기요양기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7:30~18:30 / 일요일은 운영일정상 변동있음 / 설 당일, 추석 당일 휴무

지역

경북 경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5.4점
경북 경산시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6점 높습니다 (369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36명
11%

현재 32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8%
5명
요양보호사 1급
38%
2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8%
1명
간호조무사
8%
3명
사회복지사
23%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4

건강교실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놀이활동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뷰티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생활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또는 야외(장소는 각 프로그램별 상이)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외부공연단 공연관람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원예활동

기타

대상: 3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힐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1인실 2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3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월
기타비용 775,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시 : 경산중앙병원 -> 점촌네거리 -> 대구한의대학교방향 -> 대학본부 방향 200m 버스 이용 시: 버스노선 100, 100-1, 918, 경산1, 경산1-1, 경산2, 경산201 : 점촌네거리(한의대방향) 정류장 하차 -> 한의대방향 400m 버스노선 100, 109 : 한의대현수관 정류장에서 하차 -> 한의대 대학본부방향 200m

🅿️ 주차

시설 주차장(5면), 근처 마을 공용 주차장(10면)

공지사항 10

2026년 10월 프로그램계획표 공지
2026.10.01 ▼
2026년 10월 프로그램계획표 공지합니다.
2026년 10월 식단표 공지
2026.10.01 ▼
2026년 10월 식단표 공지합니다.
2026년 9월 식단표 공지
2026.08.27 ▼
2026년 9월 식단표 공지합니다.
2026년 9월 프로그램계획표 공지
2026.08.27 ▼
2026년 9월 프로그램계획표 공지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방문요양)
2025.12.3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방문요양)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주간보호)
2025.12.30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안내(주간보호)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5.12.30 ▼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서 작성】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 입원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거나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료】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및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수가안내와 같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④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업무 범위 내에서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이용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휴가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기관과 담당요양요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의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항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5.12.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1.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서 작성】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3.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이용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및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수가와 동일하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4.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5. 법정 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7. 본 조 5항의 비급여와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 목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가. 식사재료비 : 조식(죽식) 500원 중식 2,500원 석식 :2,500원
???? 나.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 25,000원 
다.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기관의 과실이 없는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대리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⑦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⑧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휴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해 이행할 의무



제6조 【계약해지】
1.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③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④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2.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미이용 비용산정】
1. ‘을’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12.30 ▼
2025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전년도 자료를 연속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3.12.30 ▼
2025년도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전년도 자료를 연속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이용후기 5

4.0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2
도*정 ★★★★★
며느리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덕 ★★★☆☆
손녀 · 1년 이상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송*이 ★★★★★
손녀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정*희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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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 받는 곳: 경산시니어재가장기요양기관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