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4.4 · 후기 5

나누미실버(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7 (탄현동, 풍성프라자 702호)

031-915-2014
정원·현원 4 / 31명
설립연도 2017년
월 비용 279,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6.2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공휴일도 운영 (대체로 일요일, 추석과 설날 당일만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4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평균
77.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9.8점 높습니다 (217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14%
3명
요양보호사 1급
43%
1명
시설장
14%
1명
간호조무사
14%
1명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12

가족참여프로그램 인지치료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생활실

교구블록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언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내부)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외부)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년 1회(8시간), 장소: 외부

실내 산책과 온열안마매트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치료3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래회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출석과 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85시간), 장소: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탄현역 10분 거리 (탄현2지구 신원아파트 앞) 대화역 버스90번

🅿️ 주차

지하 주차장 B1, B2 3시간 무료주차해 드립니다.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3 ▼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체결

제26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2절 계약기간·목적

제27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제2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②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가. 식사재료비: 4,000원(1식 기준)
나. 이ㆍ미용비: 외부업체에서 규정한 비용에 따라 실비로 부과한다.(5,000원)
(“비급여비용 및 기타금액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별지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함)
2. 등급외자 이용료: 2만원(1일 기준)
(“비급여비용 및 기타금액은 별지 제1호에 따른다.”로 규정하고 별지에 구체적 금액을 명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해당 급여수가의 100%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 제공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제3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사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절 계약의 해제

제31조【계약의 해제】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된 경우
3. 수급자가 심한 배회, 폭력성 등으로 인해 급여 제공이 현저히 곤란하고, 보호자와의 협의 하에 계약 해제가 결정된 경우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6.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약 해제 시,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 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4.2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나누미주야간보호 오픈
2017.05.11 ▼
나누미주야간보호센터가 3월 01일 오픈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702호
- 전화: 031-915-2014

이용후기 5

4.4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2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4.0
길*준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서*현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안*미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자 ★★★★★
손자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지*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7 (탄현동, 풍성프라자 702호)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7 (탄현동, 풍성프라자 702호)

전화

031-9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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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미실버(주)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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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나누미실버(주)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