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으며 항시 기재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장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① 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간호 및 처치 : 활력징후 관찰 및 측정, 투약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등
③ 기능회복훈련 :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 기능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④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도움, 언어치료 등
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①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②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①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과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4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인력관리)
가. 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인력기준에 준하여 직원을 배치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급여제공직원의 퇴사 시 새로운 직원을 충원하며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서비스 제공에 공백 및 차질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