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8점 잔여 29명

돌보는삼안재가복지센터

055-329-6544
A
평가등급 95.8점
🛏️
정원 / 현원 7 / 36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 ~ 18:00

지역

경남 김해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5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1%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1

가족참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활동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센터마당

인지.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일상생활동작훈련(ADL)/걷기운동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야외

활력징후체크 및 건강사정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어초등학교 앞 하차 ( 1, 1-1, 2, 8-1, 912A, 98, 97(좌석)번) 칠암문화센터 앞 하차 (2-1, 7번)

🅿️ 주차

1층주차장 20대 지하1층 주차장 20대 건물 뒷편 이면도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사랑의 쌀 나눔(삼안행정복지센터)
2025.12.25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사랑의 쌀 나눔을 하였습니다.
삼안행정복지센터에 10Kg 40포를 전달하였습니다.
2026년 긴급돌봄기관으로 지정
2025.12.25
2025년에 이어 3년차 긴급돌봄기관으로 지정받아 2026년 한해도 열심히 돕고자 합니다. 화이팅!!!
2025년 긴급돌봄 기관으로 지정받음.
2025.04.03
2024년 6월부터 2025년 한해 경상남도에 지정받아 긴급돌봄 기관으로 선정되어 김해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2025년 방문요양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됨.
2025.04.02
2023년 방문요양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5년 방문요양 다시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됨. 부당청구하지 않고 청렴한 청구기관으로 선정됨.
2025년 최저시급변경
2025.01.13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 2,006원 연차 577원 총시급 : 12,613원(12,650원 지급예정)
가족요양 18,800원
차량목욕 18,500원
2024년 주간보호 가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2024.11.20
주간보호 어르신들과 11월 12일 가야테마파크로 가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단풍도 아름답고 날씨도 따뜻해서 안전하게 나들이를 다녀올수 있었습니다.
쌀 기부
2024.10.30
2024년 10월 30일 삼안동주민센터에 쌀 10kg 50포를 기부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계속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내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2024.07.19
주간보호내 단기보호 및 가족휴가제 시범사업으로 허가받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센터도 인력문제 및 비용문제로 조금 힘들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2023년 평가 결과(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A+
2024.03.14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모두 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상위 10%안에 듭니다.
센터내 모든 샘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돌보는삼안재가 화이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3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슬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재계약을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직접전달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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