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재가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50-1 상가 다동101호 (죽전동, 동남아트빌라)

031-276-2050
설립연도 201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7년차 조회 867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4점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평균
78.5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0.8점 높습니다 (184곳 평균)

인력현황

12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8%

총 인력: 1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 분당선 죽전전철역 에서 39번,40번 마을버스 승차, 대일초교앞에서 하차후 죽전사랑의교회방향으로 100m 지점. -. 오리역 4번출구 에서 25번 마을버스 승차,대일초교앞 하차

🅿️ 주차

로뎀재가 운행차량 08다5645 자체 주차시설 (3대)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20 ▼
*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초과(변경)사유서를 첨부한다.
2. 계약서내용에는 인적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 보호 등 제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수급자 및 보호자는 숨김없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은 무효다.
4.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1.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변경(등외 판정),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가 심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4. 본인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변경사유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5.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 계약할 수 있다.
6.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대상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9. 연간 납인된 본인 부담금은 국세청에 의료비 납부 내역에 입력 한다.

▶ 재가서비스 급여 본인 부담 비용내역
○ 재가급여는 사용한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부담한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6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협조사항
2026.01.16 ▼
1) 보수교육 교육대상 안내및 이수협조요청
2)단체신청안내
3)알림톡 수신방법
모바일 앱을 통한 장기요양 신청
2025.10.29 ▼
모바일 앱을통해 장기요양인정신청-모바일 3분따라하기
1단계:모바일앱실행
2단계:본인인증
3단계:신청서작성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역할
2025.04.22 ▼
1.노인학대 사례 발견하게되면1577-1389로 전화
2.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할수 있는일
한파발생시 안전관리 수칙
2024.12.26 ▼
1. 수급자 행동요령
2.외출시 행동요령
국가예방접종안내문
2024.11.04 ▼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이 있는분들과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독감백신 예방접종 하실것을 권장드림.
접종후 면역력 형성되기까지 2주에서 한달 걸림.
10월에서 12월 사이 접종권장
감염관리 동영상
2021.11.11 ▼
*** 우리 어르신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ㅡ> 전문자료실ㅡ>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 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차시별 총8차시 주요내용 수강 하셔서 우리 어르신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케어하실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수강 해 주세요.
축하해주세요--로뎀재가2019년" 최우수기관A등급"
2020.07.22 ▼
선생님들 축하해주셔요
지난해 2019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A등급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코로나 19 힘들 내시고
다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30 ▼
- 서비스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에 따라 체결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증서만료의 경우에도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 계약해지
1.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때
찾아오시는길 상세 안내.
2016.05.15 ▼
저희 센터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50-1

1.교통편~죽전역 E마트방향 걸어서5분거리.~"죽전사랑의 교회" 맞은편
2.주차시설 있음

이용후기 3

4.0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3.3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7
송*자 ★★★★☆
며느리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서*숙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희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50-1 상가 다동101호 (죽전동, 동남아트빌라)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달맞이로 50-1 상가 다동101호 (죽전동, 동남아트빌라)

전화

031-276-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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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로뎀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