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7명 4.4 · 후기 7

마음다함어르신돌봄센터 독산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6길 21 3층 (독산동)

02-6953-3030
정원·현원 14 / 41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03,8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57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8.14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7:00~19:30, 토 08:00~17:00, 법정공휴일 일부(설,추석) 휴무 그외 운영 08:00~17:00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maeumdaham.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4점
서울 금천구 평균
84.6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4명 정원 41명
34%

현재 27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1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2명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5

가족간담회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건강체크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나들이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노래교실(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구레크(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체육(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외부강사,접기,원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사회적응(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시장놀이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감인지(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우수 어르신 시상식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이미용 서비스(자원봉사)

기타

대상: 4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식당/조리실 2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66,6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금천구청역/독산역 1번출구에서 도보 10분

🅿️ 주차

빌딩 지하2층(기계식)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06 ▼
【마음다함어르신돌봄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41명 (인지지원등급 4명 별도)

2.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하며, 당월 이용료는 익월 10일까지 지정된 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주야간보호의 비급여는 아래와 같다.
?비 급여 대상 : 식재료비(식사재료비, 간식비), 의료비, 기타
?항목별 비용 : 식재료비 - 식사재료비: 4,300원 * 1식 = 4,300원
- 간 식 비 : 600원 * 2회 =1,200원
의료비 - 실비
기타 - 실비

2)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을”)와 서비스이용자(“갑”) 보호자간(“병”)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갑”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보호자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5일 이상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 결석하였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재가급여의 종류 중 주야간보호 급여을 제공한다. 이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언어치료


2.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이용자가 부담한다.

3.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다.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필수 인력은 장기요양관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필요시 추가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시설장 : 1인
사회복지사 : 1인
사무원 : 1인
간호조무사 : 1인
요양보호사 : 6인
조리원 : 1인
운전원 : 1인

2. 현)조직구성은 별첨 마음다함어르신돌봄센터 조직도를 참조한다.

3.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 인사관리규정에 준한다.


8. 보수에 관한 사항


1.시설 직원의 보수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설 자체에서 직원의 경력 등을 참조하여 당사자와 별도의 계약으로 임금을 정하도록 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준수하며, 법정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 급여 및 보상 규정에 준한다.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운영규정 복무규정에 준한다.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근로상 위험하고 보건상 유해한 시설 및 환경의 방지와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직원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 제13장 안전.보건 규정에 준한다.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시설내에 고충처리함을 설치 운영한다.

2. 기타 사항은 운영규정 제15장 고충처리 규정에 준한다.




이 용 계 약 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용)




이용자

성별/나이
(남 여) / 세
이용일
202 년 월 일
등 급
등급
기 간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 계약서
(주야간보호)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마음다함
어르신돌봄센터(독산)
시설종류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성명
이 남 종 (인)
연락처
02) 6953-3030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6길 21 예일빌딩 3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이동전화)
주 소




상기인(이하 ‘갑’, ‘을’, ‘병’이라 한다)은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을 원하는 요일에 √표시)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야간이용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운영요일
운영시간
비 고(기타사항)
월~금
08:00-22:00
일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토
08:00~18:00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계획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15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이용료 납부방법
1. 계좌이체: 기업은행 308-100424-04-020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④ 단, 2조 2항에 근거하여 자동연장이 될 경우 재계약을 한 것으로 갈 음한다.


제11조(개인물품)
① ‘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을’이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 ‘갑’은 입소 시 전염병 유무에 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한 단체생활 유지를 위하여 이용기간 중 연 1회 이상 전염병 유무에 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급여계약일수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사유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내용
급여종류
횟 수
(급여계약일수, 제공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후 계약내용
급여종류
횟 수
(급여계약일수, 제공시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액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변경 사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보관키로 한다.


202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마음다함어르신
돌봄센터(독산점)센터장 이 남 종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병’ 대리인(보호자) (인)
2021년 1월 식단표
2021.01.20 ▼
2021년 1월 식단표 입니다.
2020년 12월 식단표
2020.12.01 ▼
2020년 12월 식단표 입니다.
2020년 12월 일정표
2020.12.01 ▼
2020년 12월 일정표 입니다.
2020년 10월 가정통신문
2020.11.16 ▼
2020년 10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0년 10월 식단표
2020.11.16 ▼
2020년 10월 식단표 입니다.
2020년 10월 일정표
2020.11.16 ▼
2020년 10월 일정표 입니다.
2020년 11월 가정통신문
2020.11.16 ▼
2020년 11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0년 11월 식단표
2020.11.16 ▼
2020년 11월 식단표 입니다.
2020년 11월 일정표
2020.11.16 ▼
2020년 11월 일정표 입니다.

이용후기 7

4.4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9
오*숙 ★★★★☆
사위 · 1-3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훈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덕 ★★★★☆
형제자매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송*숙 ★★★★★
며느리 · 1개월 미만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양*찬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6길 21 3층 (독산동)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6길 21 3층 (독산동)

전화

02-6953-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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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