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셀노인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가길 75 1층 (오정동)

032-242-9000
설립연도 2017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0년차 조회 879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운영하며 운영 시간 내 가능함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4점
경기 부천시 오정구 평균
79.6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5.8점 높습니다 (130곳 평균)

인력현황

15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오정동 경인OBS방송국 -- 간선 673 / 일반 12, 12-1, 23-1, 58-B, 60-1, 70-3, 71, 95 / 마을버스 017, 017-1 *.덕산고등학교앞 -------- 일반버스 58-B / 마을버스 017 *.군부대정문 ------------ 일반 58-B/ 마을버스 017

🅿️ 주차

사무실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2026.06.17 ▼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선정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우선수위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④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제공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등
-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요양5등급)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계약기간 : 급여 이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위의 급여이용기간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이용시간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시 부터 18:00시로 한다.
(위의 급여이용시간은 급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하다.)

⑤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제공 과정에서 기관(종사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급여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이용일자, 이용시간,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변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별도 작성 한다.(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해지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 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 입소 등)로 해지를 통지 한 경우
단, 해약 통지는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폐업등)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6년기준) *
(1등급)2,512,900원/(2등급)2,331,200원/(3등급)1,528,200원/(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인지지원등급)676,32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
(30분)17,450원/(60분)25,320원/(90분)34,120원/(120분)43,430원/(150분)50,640원/
(180분)57,020원/(210분)63,530원/(240분)70,080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이후 06시이전.일요일 30%가산, 근로자의날.유급휴일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⑧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수가로 산정된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기관의 지정계좌로 익월1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40%) 9% / 감경(60%)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및 식료품 구입등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는 별지제24호서식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시 이를 제공한다.
(2) 수급자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13.06.10.,2015.12.31.)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부담 의무
(3) 서비스이용자의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장기요양법에 준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7) 서비스 제공자 선정 권리
(8) 서비스이용 시간 및 날짜 선정 권리

⑩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전문직업인배상책임(재가급여/
방문요양)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은 민법등 배상 관계 법령에 따르며,
업무외의 발생하는 요양요원의 과실 및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2) 면책범위 : -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 기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⑪ 서비스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2) 사망, 타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
(3) 요양급여 제공자 변경시 종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공자간
업무인수인계하여 종전과 동인 급여제공

⑫ 개인정보보호 관리
(1)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므로
서비스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 수집대상 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수집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필요시 연장가능)
* 근거 : 관련법제35조제4항 및 제59조(장기요양급여관련기록) 급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이용기간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필요시 연장가능)

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운영규정의개요
2026.03.16 ▼
운영규정의개요
【 운영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안정적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계약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관 범위

【 계약변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수급자의 상태 변화로 서비스 시간을 추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경우.
? 그 외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계약해지】
?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와 합의 할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 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납부의 의무
? 서비스전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의무.
? 장기 줄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 배상책임보험】
한국사회복지(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8.06 ▼
2025년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배상책임보험가입
2023.06.23 ▼
2023년 7월 6일부터 2024년 7월 6일 까지 배상 보험에 가입 했습니다
2023년 급여비용 변동 내용
2023.01.11 ▼
2023년 수급자의 수가가 변동 되었습니다
2022년 배상 책임보험 가입
2023.01.11 ▼
2022년 7월 6일부터 2023년 7월 6일 까지 배상 보험 에 가입 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가입
2021.07.06 ▼
베셀노인방문요양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애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2021.07.06 ▼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등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등을 필요서류로 한다.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군·구로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나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상태 등을 재사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상담한 후 조정할 수 있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 (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자에게 제출 → 서류 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3.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자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공자는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제공자는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5. 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되는 경우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공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 개선을 위한 상담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④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견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서비스 계약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③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④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겨우, 반드시 센터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⑥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⑦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 등) 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한다.

9. 센터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②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③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④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 월한도액 및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수가와 비급여 항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1.06.14 ▼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 급여자 9%, 6%,0%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
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이용후기 7

4.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7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4.4
비용 만족도
4.7
오*숙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양*찬 ★★★★★
자녀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강*옥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문*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민*희 ★★★★☆
사위 · 1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가길 75 1층 (오정동)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476번가길 75 1층 (오정동)

전화

032-24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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