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재가방문요양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86 (동두천동)

031-858-7488
설립연도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년차 조회 878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한도액 내에서 별도 급여계약

지역

경기 동두천시

웹사이트

bokwangsa.kr

인력현황

33명
요양보호사 1급
92%
1명
시설장
3%
2명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812번길 186(동두천동) 전화번호:031-858-7488(팩스;031-868-7488) 시설현황:보광보인요양원 부설 1층 급여종류:방문요양 전철: 1호선 연천방면 전철, 동두천역에 하차 도보 15분 거리

🅿️ 주차

20여대 주차가능(장애인차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026.06.30 ▼
20260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026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026.05.31 ▼
20260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실시
2026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2026.03.31 ▼
2026년 3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2026.02.28 ▼
2026년 2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2026년 화이팅하세요
2026.01.31 ▼
2026년 번창하기를 ...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2026.01.31 ▼
2026년 1월 직원회의 및 교육실시
9월 운영위원회 실시(9.11)
2025.09.03 ▼
9월 운영위원회 실시(9.11)
7월 직원회의 실시(7.22~23)
2025.08.31 ▼
7월 직원회의 실시(7.22~23)
8월 직원회의 실시(8.19~20)
2025.08.31 ▼
8월 직원회의 실시(8.19~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7 ▼
1.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전 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⑤ 노인장기요양 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수가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재계약이 원칙이나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보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 변경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장기요양 인정갱신 또는 기타사유로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월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급여이용 및 제공: 급여 이용 시간은 240분 이내에서 30분 단위로 급여이용 계약
다만, 월 4회 내지 8회까지 270분을 초과하여 480분까지의 연속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간격이상을 주었을 경우 일3회 (1회당 급여 제공시간은 210분 미만)까지 급여 제공.(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이용료 ※2026년 기준( 방문요양의 1회 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소득기준에 따라 6%~15% 본인부담(의료,생계 기초수급권자- 면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 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기관(요양요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④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할 통보 의무
④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⑤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3)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⑤ 요양요원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②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 하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관리책임자)은 급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6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이용료 본인부담금‘을’에게 지불 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 시킴으로써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을”,‘갑’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⑦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⑧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방문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⑨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을“이 판단할 경우
⑩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나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⑪ 장기요양보험 등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⑫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한다.
⑬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수급자의 신병 인수를 하여야 한다.

※ 세부 계약내용은 첨부 표준약관 참조
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계약서

이용후기 7

3.9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9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지*진 ★★★★☆
조카 · 1-3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최*자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최*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문*리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윤*준 ★★★☆☆
사위 · 1-3개월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86 (동두천동)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812번길 186 (동두천동)

전화

031-8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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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재가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광재가방문요양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