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재가노인복지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75 203호 (계산동)

032-556-2002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96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4점
인천 계양구 평균
80.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1점 높습니다 (343곳 평균)

인력현황

10명
요양보호사 1급
77%
1명
사무원
8%
1명
시설장
8%
1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6번출구로 나오셔서 계산3거리방면으로 20미터 직진후 왼편에 쎄븐일레븐편의점건물 2층 - 버스노선 : 584, 588, 81, 88, 90, 90-1, 300, 1, 30, 80, 1500, 2500, 9500번

🅿️ 주차

- 따로 주차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이용 ( 도로변에 주차시 단속에 걸리오니 유의!! )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4.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2019.03.08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의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2018.11.28 ▼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6.46(100)

3.23(50)

3.23(50)

-


공 무 원

6.46(100)

3.23(50)

-

3.23(50)


사립학교교원

6.46(100)

3.23(50)

1.938(30)

1.292(20)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183.3원(2018년) ⇒ 189.7원(2019년)
- 월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 국번없이 1577-1000
복지용구 급여정지 안내
2018.10.30 ▼
일부 복지용구 급여가 중지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창예방방석,목욕의자,욕창예방매트리스 품목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알림
2018.09.14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 됩니다.
요양보호사 이미지개선 홍보문
2018.08.29 ▼
요양보호사 심벌마크·로고송 활용 확산 및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2018.07.10 ▼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

개선('18년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3.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1부. 끝.
2018년 치매전문교육 공고 일정 안내
2018.05.15 ▼
*‘18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월별 공고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공고별 추진일정

---------------------------------------------
공고명 l 공고 일자 l 신청 일자 l 교육기간
---------------------------------------------
7월 공고 l 6.1. l 6.14.~6.15 l 7.2.~7.27.
---------------------------------------------
8월 공고 l 7.1. l 7.11.~7.12 l 7.30.~8.31.
---------------------------------------------
9월 공고 l 8.1. l 8.16.~8.17. l 9.3.~9.28.
---------------------------------------------
10월 공고 l 9.1. l 9.12.~9.13. l 10.1.~11.2.
---------------------------------------------
※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일정은 월별 공고일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참조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게시판)
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2018.04.24 ▼
건보공단 공식 팟캐스트 '건강e쏙쏙' 개시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상식,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및 이슈 등 국민 소통 채널 런칭
※ '팟빵' 앱 - '건강e쏙쏙' 채널을 통해 구독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1
문*리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송*효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희 ★★★★☆
사위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윤*자 ★★★★☆
사위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유*자 ★★★★☆
친척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75 203호 (계산동)
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75 203호 (계산동)

전화

032-556-2002

전화

보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듬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