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5명 4.4 · 후기 11

보람요양원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053-257-8001
정원·현원 4 / 29명
설립연도 2016년
월 비용 382,323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96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7.1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보람요양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중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5.4점
대구 중구 평균
78.4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75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64%
2명
조리원
9%
1명
시설장
5%
2명
촉탁의사
9%
1명
간호사
5%
2명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0

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2.5시간), 장소: 7층 물리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생신잔치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5층거실

신체기능회복운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층 거실

실버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센터내

인지블록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6층 프로그램실

한글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
4인실 4
물리(작업)치료실 2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5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기타비용 31,000원 월
상급침실사용료 103,323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월
이미용비 0원

교통·주차

대중교통

[대구 3호선 남산역 옆 보람요양원] 남산역 버스 정류장 버스 : 509번, 650번, 706번, 805번, 순환2번 남산역 건너편 버스 정류장 버스 : 306번, 509번, 518번, 650번, 706번, 805번, 남구1번, 순환2-1번.

🅿️ 주차

본요양원 뒷편 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보람요양원은 서비스질향상
2026.07.11 ▼
1. 우수한 사례 및 장점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호자 상담과 서비스 안내를 통해 보호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과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감염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내용 충실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을 기록지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의 적정성과 효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변화 시 보호자 및 의료기관과 신속히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욕구와 기능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계획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보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인지프로그램 관련
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치매예방 프로그램, 회상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퍼즐, 색칠하기, 종이접기, 인지학습지 등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수준과 인지기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참여도와 변화사항을 기록·평가하여 다음 프로그램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절행사, 전통문화 체험, 소근육 활동 등을 병행하여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이용 관한 사항
2026.07.11 ▼
직원 고충처리 절차
직원의 업무 관련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고충 접수
직원은 근무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 업무 관련 어려움, 개선 의견 등의 고충을 시설장(원장)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면담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고충 내용은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고충 제기자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관리한다.
고충 내용 확인 및 검토
시설장(원장)은 접수된 고충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검토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고충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고충 처리
확인된 고충 사항은 업무 조정, 근무환경 개선, 직원 간 의견 조율, 운영방법 개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고충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결과 통보
고충 처리 완료 후 시설장(원장)은 고충 제기자에게 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기록 및 사후관리
고충 접수 내용, 처리 과정, 조치 결과는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처리된 고충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 장기요양급여에 이용에 관한 사항 11가지
2026.07.11 ▼
1.신체활동지원 : 식사, 목욕, 세면, 옷 갈아입기,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2.인지관리지원 :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3.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운동과 재활훈련 지원
4.간호처치 : 건강상태 확인, 투약관리, 상처관리 등 기본 간호서비스 제공
5.구강위생관리 : 양치질, 의치관리 등 구강 청결 유지 지원
6.영양관리 : 개인 상태에 맞는 식사 제공 및 영양상태 관리
7.배설관리 : 화장실 이용, 기저귀 교환 등 배설활동 지원
8.일상생활지원 : 세탁, 환경정리, 침상정리 등 일상생활 편의 제공
9.정서지원 : 말벗, 상담, 여가활동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 지원
10.사회적응지원 : 사회활동 참여,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성 유지
11.개인활동지원 :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 및 생활 지원
2026년 1분기 노인인권 교육입니다.
2026.03.23 ▼
제1기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교육과정 (사회복지 인정 시간 4시간, 학습시간 4시간)
교육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7.10 ▼
□ 노인 권리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
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기관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
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기관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기관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기관장, 종사자,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자는 ?노인 권리선언?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나. 노인이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마. 가족과의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기관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
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
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라.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마. 기관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
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바.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서는 안된다.
나.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다.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
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생
활기관에서의 윤리강령> 이하 당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차후 주간보호 서비스 개시를 준비
하기 위하여 작성함.

5.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가.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라.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가.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
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
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
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기관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7.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가.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가.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 기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관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라.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마.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바. 지역사회 주민들은 기관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
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
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나.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
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마. 생활노인의 권리, 기관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
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2)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교육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
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3)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
의 교육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4)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
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6)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7)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대응방법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
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
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
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22 ▼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표를 참조
- 입소 구비서류
① 계약서(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1부
②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④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건강진단기관 발행)
⑤ 약물처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해당자)
※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복지조사 실태조사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1부
- 입소시 개인준비물
개인옷(속옷2벌), 칫솔, 양말3켤레, 물티슈, 티슈, 기저귀, 사용하시던 의료장비(휠체어나 워커, 지팡이 등)
보람요양원 개요
2020.07.22 ▼
■ 운영규정의 개요
1.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협약의료기관(한성병원)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한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④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⑤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⑥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⑦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하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본인(보호자)이 원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3. 기타
①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 운영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우리 시설의 시설장 및 모든 종사자는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577-1389, 112)에 신고할 것입니다.
③ 인권침해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함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합니다.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사본첨부 참조)
- 화재보험 가입 :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 배상책임보험(노인요양시설)가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는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3.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우리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3. 우리는 성,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된다.
4. 우리는 법 제62조 제1호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절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우리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노인학대예방 안내문
2020.02.24 ▼
노인학대예방
2019.10.10 ▼
보람요양원 급여이용료
2018.11.01 ▼
1. 2026년 요양원 본인부담금(30일 기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만 산정(식대·간식비 등 비급여 제외)
1등급
일반 20%: 558,420원
감경 12%: 335,052원
감경 8%: 223,368원
2등급
일반 20%: 518,040원
감경 12%: 310,824원
감경 8%: 207,216원
3~5등급
일반 20%: 489,240원
감경 12%: 293,544원
감경 8%: 195,696원

이용후기 11

4.4 이용자 1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4.6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이*경 ★★★★★
자녀 · 3-6개월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좋은 곳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유*석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김*희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유*석 ★★★★☆
자녀 · 3-6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정*자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5 (남산동)

전화

053-257-8001

웹사이트

없음

전화

보람요양원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보람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