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잔여 41명 4.0 · 후기 10

북구재활주간보호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68 (동천동)

053-217-4842
이용정원·현원 18 / 59명
설립연도 2023년
월 비용 155,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4년차 조회 868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2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북구재활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7:30~18;30 운영 (추석, 설 당일,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이용정원·현원

현원 18명 정원 59명
31%

현재 4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2명
assistant
10%
9명
요양보호사 1급
45%
1명
사무원
5%
3명
조리원
15%
1명
시설장
5%
1명
간호조무사
5%
1명
물리치료사
5%
2명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하루일과 2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인지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53(명)명, 주기: 주 5회(5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월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지상철 팔거역 2번출구에서 홈플러스 방면 5분거리 버스 칠곡4, 칠곡1,칠곡2, 북구1, 칠곡5, 730, 706

🅿️ 주차

주차20대가능

공지사항 2

2026년 공지사항
2026.09.02 ▼
-사업의 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① 북구재활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사업 중 주,야간보호사업으로 한다.
②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③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이용목적 및 계약기간
1. 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갱신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도 연장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상담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 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급여비용 청구-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비급여)은 전액 본인이 부담 또는 면제한다.
* 식재료비(전액 부담)
* 간식비(전액 부담)
* 이,미용비(무료)
* 주간보호 목욕비(무료)
* 프로그램 재료비(무료)
4. 비급여항목 중 식재료비는 연1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보호자 간담회나 가정통신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변동된 비급여항목의 금액은 매년 갱신하는 이용계약서에 반영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이용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기저귀비용 미산정)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10. 본인부담금청구는 익월 초(6일)에 공단비용청구 자료에 맞춰 계산한 금액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청구하고, 보호자는 익월 10일까지 지정된 기관 통장으로 입금한다.
11.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1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13.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근 병원에 외래진료한 의료비는 우선 센터에서 지불하고, 자부담에 별도 포함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14. 이용계약서는 수가변동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에 전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갱신한다.
15. 수가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변동은 년초에 갱신하는 계약서에 해당 수가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 (2026.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
3시간이상~6시간미만 6시간이상~8시간미만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3시간초과
1등급 41,820원 56,060원 69,730원 76,820원 82,370원
2등급 38,720원 51,930원 64,590원 71,160원 76,310원
3등급 35,740원 47,940원 59,640원 65,750원 70,500원
4등급 34,120원 46,300원 58,010원 64,090원 68,860원
5등급 32,490원 44,650원 56,360원 62,460원 67,240원
인지지원등급 32,490원 44,650원 56,360원 56,360원 56,360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1식) 2,000원, 간식비(1일) 1,0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신원인수인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간담회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시설의 계약해지-
1. 시설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이용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이용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제87조 각 호의 통지를 지연했을 때
⑤ 제105조, 106조, 107조, 108조, 10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⑥ 장기결석으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이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시설이용을 중지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계약해지-
1.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퇴소를 통보할 시에는 마지막 출석일을 계약 해지일로 한다.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퇴소 시

-퇴소-
1.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자와 통화 후 퇴소신청을 확인하고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2. 연고자에게 인계 후 타 기관으로 전원시에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준다.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상의 후 다른 시설로 전원 할 수 있다.

-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외출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출석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2.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110조 참조)
3.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2025년 공지사항
2026.09.02 ▼
-사업의 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① 북구재활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사업 중 주,야간보호사업으로 한다.
②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사업을 실시한다.
③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급여비용 청구-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비급여)은 전액 본인이 부담 또는 면제한다.
① 식재료비(전액 부담)
② 간식비(전액 부담)
③ 이,미용비(무료)
④ 주간보호 목욕비(무료)
⑤ 프로그램 재료비(무료)
4. 비급여항목 중 식재료비는 연1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팀장회의에서 결정하고, 이를 보호자 간담회나 가정통신문 또는 유선 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변동된 비급여항목의 금액은 매년 갱신하는 이용계약서에 반영한다.
6.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7.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8. 이용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기저귀비용 미산정)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10. 본인부담금청구는 익월 초(6일)에 공단비용청구 자료에 맞춰 계산한 금액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청구하고, 보호자는 익월 10일까지 지정된 기관 통장으로 입금한다.
11.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1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13.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근 병원에 외래진료한 의료비는 우선 센터에서 지불하고, 자부담에 별도 포함하여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14. 이용계약서는 수가변동을 포함하기 위해 매년 1월1일에 전체 입소자를 대상으로 갱신한다.
15. 수가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변동은 년초에 갱신하는 계약서에 해당 수가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 (2025.01.01.기준)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
3시간이상~6시간미만 6시간이상~8시간미만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3시간초과
1등급 40,650원 54,490원 67,770원 74,660원 80,060원
2등급 37,630원 50,470원 62,780원 69,160원 74,170원
3등급 34,740원 46,590원 57,960원 63,900원 68,520원
4등급 33,160원 45,000원 56,380원 62,290원 66,930원
5등급 31,580원 43,400원 54,780원 60,710원 65,350원
인지지원등급 31,580원 43,400원 54,780원 54,780원 54,780원

다.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 식사재료비(1식) 2,000원, 간식비(1일) 1,000원

라.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이용후기 10

4.0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3.4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3.9
황*수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를 가족처럼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선 ★★★☆☆
손녀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덕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국 ★★★★☆
손자 · 2년 이상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이*숙 ★★★★☆
조카 · 3-6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68 (동천동)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23길 68 (동천동)

전화

053-217-4842

전화

북구재활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북구재활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