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4명 4.2 · 후기 5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71 2층 (덕포동, 아가페타운)

051-301-2007
정원·현원 8 / 6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161,2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96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08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요일 08:00 ~18:00 , 설과 추석 명절 당일 휴무

지역

부산 사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부산 사상구 평균
84.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5점 높습니다 (98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8명 정원 62명
13%

현재 54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9명
요양보호사 1급
56%
1명
사무원
6%
1명
시설장
6%
1명
간호조무사
6%
1명
물리치료사
6%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25

[내부프로그램] 만다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내부프로그램] 뷰티데이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내부프로그램] 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 탁구공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같은모양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노인의날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노인활력건강체조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내부프로그램]머리감기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내부프로그램]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목욕실

[내부프로그램]미술, 음악. 퍼즐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생신잔치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실버인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어버이날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내부프로그램]온열.찜질,마사지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내부프로그램]위니즈 워크메이트 운동, 슬링체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내부프로그램]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내부프로그램]투호던지기, 링던지기, 미로찾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내부프로그램]피톤치드테리피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외부프로그램]공연관람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외부공연장

[외부프로그램]나들이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삼락생태공원, 부산어린이대공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외부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야외

[외부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노래방체험)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외부프로그램]재활운동활동(워크메이트)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재활운동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30,2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71 아가페회관 2층 (덕포초등학교 옆) Tel.051-301-2007 버스 이용시 1.덕포초등학교 : 148-1, 15, 169, 31, 338, 62 2.덕포2동주민센터 : 110, 160, 33, 59 3.덕포역 : 사상구1-1 찾기가 어려우시면 051-301-2007 로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르신 내부모님을 모시듯 사랑과 효심을 다하는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입니다.

🅿️ 주차

건물내 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10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프로그램 일정
2026.10.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프로그램 일정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가정통신문
2026.10.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가정통신문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식단표
2026.10.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10월 식단표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9월 프로그램 일정
2026.09.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9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9월 가정통신문
2026.09.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9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9월 식단표
2026.09.01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9월 식단표입니다.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8월 프로그램 일정
2026.08.03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8월 프로그램 일정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2025.12.30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8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9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0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에 관한 사항
제1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3장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제14장 직원의 복리후생,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제15장 직원의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제16장 안전과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제17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8장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제19장 재정 및 회계관리 규정
제20장 후원금 관리
제21장 물품 관리 규정
제22장 기타 사항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8 ▼
*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급여계약】
1.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목적】
1.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마.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계약의 해제 및 절차】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나.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다.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라.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마.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바.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사.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차.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연 2회 부여한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연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카. 상기 각항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타. 계약해제 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수급자 안내자료
2023.03.08 ▼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노인인권보호지침,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과 관련된 수급자 안내자료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용후기 5

4.2 이용자 5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4
윤*정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여러 곳을 알아보다가 선택했는데 결정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길*준 ★★★☆☆
손자 · 3-6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
손녀 · 3-6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한*숙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71 2층 (덕포동, 아가페타운)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 71 2층 (덕포동, 아가페타운)

전화

051-301-2007

전화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상효심데이케어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