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

055-313-8838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해 내동 내외문화의집 버스정류장(버스정류장번호: 1139) 다니는버스: 5-1, 7, 8, 58, 59, 127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센터주소: 김해시 금관대로 1260 2층 (김해내외문화의집 맞은편 버스정류장 오렌지마트 2층) Tel.:055-313-8838, Fax.No:055-313-8848

🅿️ 주차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 뒤쪽 주택가쪽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19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제 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이용계약자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수급자(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1부등
4)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등급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기간 등으로 하며, 서 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 용,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반영내용, 개인정보 보호, 계약의해지,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 성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이나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 하고,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계약해지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8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고시의 연도별 수가표에 따른다.

2. 본인부담금(수급자별 자격기준과 월 이용 금액에 대한 %를 적용함)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4.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게약의 해제

구 분
내 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
3)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할 권리
4) 급여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5)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생활환경의 변화, 신상변화 등을 기관에 제공할 의무
3) 수급자 외,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의무
4) 급여제공직원의 부정을 담합하지 않으며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계약의 해지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
2) ‘갑’(또는‘병’)이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 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선으로 할 수 있다.
8)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종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구 분
내 용
이용료
이용료란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을 말하며 비용 산정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발생분으로 한다
닙부방법
납부방법은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 등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말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계좌번호 : 경남은행: 207-0088-4769-00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로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비용변경유형
변경방법 및 절차
연도별
수가 변경
수가변경 안내문 안내 → 서비스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재계약 및 갱신계약
등급변경
재계약 → 위험도 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장기적 서비스 내용
증감(단순 일자 및
시간변경은 제외함)
수급자(보호자) 상담 → 위험도 평가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서 통보 →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청구
급여제공내용변경
(공휴일 연속급여 등)
공휴일이나 연속급여 요청 시 → 유선상담 등으로 변경가능 →
서비스 제공(급여제공기록지 외 상담기록지 등에 그 사유를 기록) →
본인부담금 청구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액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복약도움, 몸단장(머리손질,손,발톱정리,옷갈아입기도움) 머리감기기, 몸씻기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이동변기,기저귀 교체),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활동 등
나. 인지 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회상훈련,기억력 향상활동등) 일상생활함께하기(잔존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
다.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 관리, 수급자의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라.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2)방문목욕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구 분
서 비 스 내 용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다음달) 말일일까지 입금한다.
3)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등

구 분
내 용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1) 기관은 직원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하며 배상관련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른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4)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
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의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및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고의적인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4)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의 기관
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 사항

구 분
내 용
개정방법

절차
1)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 등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
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은 사항
이므로 운영 규정의 개정은 재직직원의 의견을 물어 직원회의 의견 수렴에
의하여 이에 과반 수 이상 동의 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 신설 및
변경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의 세부기준 고시, 근로기준법 등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직원회의나 교육 등으로 공유하고 수급자 및 보호자 안내 사항으로 갈음
하여 운영 규정에 척용하여 시행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5.02
제11조(이용계약)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2조(계약서류)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2부, 급여제공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13조(계약 기간)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 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5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구 분

금액(원)
내역
월 이용
한도
공단부담금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9%, 6%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 8월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6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권리 및 의무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주장할 권리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전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 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 를 거절 할 수 있다.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또한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 원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일방적인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 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 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4. 기관의 수급자 관리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 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7조(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종사자에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 다.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이용기관에 종결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8.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내용을 수급자(보호자 또는 보증인)에게 안내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1.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 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 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일반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감경

9%, 6%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본인 부담률 9%, 6% 대상자 기준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대상자 : 2018년 8월 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가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 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 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 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
2023.08.24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 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 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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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열 선택1열 다음에 열 추가
2열 선택2열 다음에 열 추가
3열 선택3열 다음에 열 추가
4열 선택4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3행 선택3행 다음에 행 추가
4행 선택4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일반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감경

9%, 6%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본인 부담률 9%, 6% 대상자 기준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대상자 : 2018년 8월 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셀 병합
행 분할
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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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가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 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 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 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
2023.08.24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 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 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일반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감경

9%, 6%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본인 부담률 9%, 6% 대상자 기준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대상자 : 2018년 8월 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가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 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 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 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
2023.08.24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및 계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 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 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일반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감경

9%, 6%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본인 부담률 9%, 6% 대상자 기준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대상자 : 2018년 8월 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가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 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 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 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 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 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7.29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 기간)
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및 계 약일을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 기간 등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 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 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일반
15%
보험공단이 85%, 본인부담금 15%
감경
9%, 6%
보험공단이 91%, 본인부담금 9%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본인 부담률 9%, 6% 대상자 기준
㉠ 기타 의료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대상자 : 2018년 8월 자격 기준에 따라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기초
0%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15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된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아래 와 같다.
1. 신원 인수방법
장기요양대상자가 거주지(가정) 또는 송담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여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 리인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 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 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⑧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 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⑤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023.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2023.07.29
공제기간:2023.06.10~2024.06.10
재직요양보호사전원
발급일:2023.06.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01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18.8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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